【베이비뉴스 오진영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상임대표 김미순)는 26일 오후 2시 이화여대 삼성교육문화관(서울 서대문구)에서 ‘성폭력특별법 시행 20년을 점검한다’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날 심포지엄에는 김미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조인섭 변호사, 이임혜경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소장이 성폭력 피해자 보호체계, 성폭력 처벌법, 반(反) 성폭력 운동에 대해 각 주제를 발표하고, 정부 관계자 및 현장 활동가 등과 토론한다.
김미순 대표는 첫 주제발표에 나서 지난 20년간 형사·사법절차상 피해자 보호 제도의 변화, 피해자 지원기관 및 서비스에 대해 평가하고 정책 보완의 시사점을 제시한다.
조인섭 변호사는 “그간 성폭력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며 특히 의미 있는 변화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부부 강간’을 인정한 것 ▲강간의 객체를 남성까지 확대한 것 ▲유사 강간죄의 신설을 꼽는 한편, 보완점을 제안한다.
마지막 발표자인 이임혜경 소장은 성폭력에 대한 편견을 알리고, 사회인식 변화를 위해 지난 20년간 성폭력상담소와 여성단체가 펼쳤던 다양한 활동을 소개하고, 반(反)성폭력 운동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발표한다.
김재련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민·관의 노력으로 우리는 지난 20년간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체계와 서비스, 보호법 체계 등에 있어 괄목한 만한 성과를 이뤄냈지만, 이런 보호체계가 모든 피해자에게 제대로 지원되기 위해서는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많다”고 전했다.
특히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밝힐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계속 고민해 나가며 성폭력 피해자를 돕고 문화를 바꾸고 인식을 개선하는 활동이 보다 활발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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