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저소득 '부자 가족' 복지시설 8일 개관
서울시, 저소득 '부자 가족' 복지시설 8일 개관
  • 오진영 기자
  • 승인 2014.12.04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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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미만 자녀 부자 가족…최대 5년 거주

【베이비뉴스 오진영 기자】

 

선재누리 시설 전경. ⓒ서울시
선재누리 시설 전경. ⓒ서울시

 

선재누리 개인 생활공간. ⓒ서울시
선재누리 개인 생활공간. ⓒ서울시

 

서울시는 저소득 부자(父子) 가족을 위한 복지시설인 ‘선재누리(성동구 무학로4길 21)’를 8일 개관한다고 4일 밝혔다.

 

이용 가능한 대상은 만 18세 미만(취학시 만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로서 전국 무주택 저소득 부자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입소기간은 3년이며, 심사를 통한 추가 연장가능기간 2년을 포함하면 최대 5년간 무료로 거주할 수 있다.

 

‘선재누리’는 불교 화엄경에 나오는 구도자인 ‘선재동자’와 세상을 뜻하는 ‘누리’의 합성어로서, 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선재동자처럼 존경과 사랑을 받는 인물로 자라길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 

 

‘선재누리’의 운영법인은 대한불교진각종유지재단(대표 김상균)이며, 20세대 60명 정원으로(전용면적 약50㎡) 지하 2개층, 지상 5개층 규모다.

 

지하층에는 상담실, 도서실, 식당, 프로그램실, 기계실 등 공동 생활공간이 있으며, 지상 1~5층에는 방 2칸과 거실 겸 주방 등이 갖춰진 독립된 생활공간이 있다.
    
올해 1월 현재 전국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은 총 124개소가 있으며, 부자가족 복지시설(기본생활지원형)은 2개소다. 2007년에 개관한 ‘아담채’(인천 남동구, 정원20세대)에 이어 이번에 개관하는 ‘선재누리’가 두 번째 시설이다.  

 

주소지에 따른 입소제한은 없으며, 입소신청은 성동구청 보육가족과(02-2286-5433) 또는 거주지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무주택 저소득 부자가족 자격요건 등에 대한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등을 거쳐 입소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홀로 자녀를 키우기 쉽지 않은 환경속에서도 양육과 자립 의지가 강한 아버지와 자녀를 위한 복지시설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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