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류지영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성매개감염병이 걸린 아동이 신고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성매개감염병 아동의 감염경로, 완치 여부 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9일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류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성매개감염병에 걸린 것으로 신고된 14세 미만 아동은 총 9명이다. 이들이 걸린 것으로 보고된 성매개감염병 6종(매독,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첨규콘딜롬, 성기단순포진, 연성하감)은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성접촉에 의해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이들의 감염원인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감염사실만으로 성학대 등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는 실정이다.
개정 발의된 법안에는 조사 결과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사법경찰관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해 학대사실을 보다 면밀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해당 아동이 완치되지 않았을 경우 아동복지전담공무원이 치료, 입원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에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기대가 모아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 9월 29일 아동학대 특례법이 시행된 이래 한 달동안 아동학대 의심사례가 1319건이 신고됐다. 이는 특례법이 시행되기 1년전보다 약 55% 증가한 것. 수치상 성학대의 비중이 큰 변동이 없어보이지만 중복학대가 40% 이상임을 감안할 때 성학대 피해아동이 상당할 것으로 예측된다.
류지영 의원은 "성학대로 인해 성매개감염병에 걸린 아동에 대해 원인규명과 적극적인 수사, 치료까지 체계적이고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줘야 한다"며 "피해아동이 단 한명일뿐이라도 대한민국이 그의 미래를 지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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