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학교, 유치원으로 확대하는 법안 철회하라”
“영재학교, 유치원으로 확대하는 법안 철회하라”
  • 정은혜 기자
  • 승인 2015.01.20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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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재교육법’ 개정안 폐기 주장

【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교육부가 지난해 10월 21일 입법예고한 ‘영재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영재학교 확대가 가져올 파장은 불을 보듯 뻔한 사안인데 소리 소문도 없이 이렇게 전격적으로 입법예고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21일 ‘영재학교를 유치원, 초·중학교로 확대해 지정·설립할 수 있다’는 내용의 ‘영재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국공사립 고교에서 유치원과 초중고까지 확대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이에 따라 영재고교나 영재교육원 문제가 더욱 심화된다는 것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주장이다. 대부분 영재고교가 입학전형에서 지필고사를 주된 평가요소로 보고 있는데, 문제는 지필고사 문제를 선행학습을 중심으로 출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영재고 입시에서 영재성을 입증할 자료를 요구하는데 대부분 수학이나 과학 올림피아드 입상을 기준점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유치원과 초·중학교까지 영재학교가 확대될 경우 이는 사교육 시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에리사 새누리당 의원은 체육 영재초등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2년간 국회에서 주장했고, 황우여 교육부총리는 12대 국회의원 선거 운동 당시 인천 연수구에 과학예술영재학교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된 바 있다”며 “개정안 추진 배경에 이에리사 의원과 황우여 현 교육부총리가 연관돼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영재학교 확대는 사교육 폭증의 뇌관이 되고 계층별 교육 격차를 더 크게 할 것”이라며 “정부는 영재교육법 시행령 국무회의 안건 상정을 중지하고 입법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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