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명칭 변경하려는 시도 중단해야”
“유치원 명칭 변경하려는 시도 중단해야”
  • 정은혜 기자
  • 승인 2015.01.2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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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국민감시단, ‘유아교육법’ 개정안 폐기 주장

【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국가교육국민감시단(공동대표 최명복, 김광래)은 이군현 새누리당 의원이 유치원의 명칭을 변경하고 원장과 원감을 각각 교장과 부교장으로 바꾸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22일 논평을 내고 “유치원의 명칭을 국가적으로 이원화하겠다는 발상도 우습지만 ‘부교장제’ 시행을 발판삼아 초·중·고의 부교장제를 주장하려는 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의 정책을 지원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법 개정 철회를 요구했다.

 

앞서 이군현 의원은 일제 강점기에 처음 사용된 유치원의 이름을 유아학교로 바꾸고 원장과 원감은 각각 교장과 부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도록 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4일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유치원은 그 어원이 독일의 ‘Kindergarten’에서 유래된 것이다. 단지 일제시대에 처음 시작된 것이라고 무조건 일제의 잔재라고 볼 수 없다”며 “더구나 ‘부교장제’를 들고 나온 것은 그 배경이 석연찮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가교육국민감시단에 따르면 교감을 부교장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은 교총의 해묵은 과제다. 지난 2013년 8월 교총은 유치원이란 명칭이 일제의 잔재이며 학교의 경우 교장 유고시 대리자인 교감을 부교장으로 법적 지위를 격상하자는 주장을 내놓은 적 있다.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부교장제 신설을 외치는 교총의 주장 속에는 교육의 본질보다는 전문직교사의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려는 밥그릇 챙기기 꼼수가 들어 있다”며 “부교장제가 신설되면 행정실은 부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니 결과적으로 행정직의 지위가 전문직에 비해 낮아진다”고 우려했다.

 

또한 “현재 80% 이상의 유치원을 사립에 의존하고 있고, 유치원에 들어가는 교육비도 국가예산보다는 개인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누리과정 예산도 확보하지 못해 옥신각신하는 우리 형편에 유아학교로 명칭만 변경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비판했다.

 

국가교육국민감시단은 “이군현 의원은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의 반대에 부딪치자 국공립유치원이라도 유아학교로 명칭을 바꾸고 부교장제를 도입하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이번 법안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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