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인권진흥원’ 법적 설립근거 마련 추진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법적 설립근거 마련 추진
  • 정은혜 기자
  • 승인 2015.02.06 14: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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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자 의원,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안 발의

【베이비뉴스 정은혜 기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법적 설립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황인자 새누리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사업을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난 2009년 설립된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현재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 여성·아동폭력피해중앙지원단, 여성긴급전화중앙지원단 등을 여가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여가부 산하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전문성 제고에도 한계가 있다고 황인자 의원을 지적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법적 설립근거를 마련해 폭력피해여성 지원사업을 체계적·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황 의원은 “여성인권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나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사건은 계속되고 있다”며 “폭력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시행과 함께 민간의 협력체제가 긴밀히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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