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하면 승진 못하고 급여도 못받아
육아휴직 하면 승진 못하고 급여도 못받아
  • 정가영 기자
  • 승인 2015.03.03 14: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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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모성보호 위반한 기업 적발, 시정지시 내려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모성보호 관련 주요 법 위반 유형. ⓒ고용노동부
모성보호 관련 주요 법 위반 유형. ⓒ고용노동부


경북 구미에 있는 A기업은 육아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해 급여 등을 지급해야 하는데도 육아휴직을 한 18명의 직원에게 근속기간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로 상여금을 지급해 상여금 1980만원을 덜 줬다가 적발됐다.

 

서울 소재 B기업은 육아휴직을 포함한 3개월 이상 휴직자에 대해 1회 승격대상자에서 누락시켰다. 또한 1년간 보장된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승격심사를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게 하는 등 불이익 처우를 했다가 시정지시를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올해 1월 30일까지 전국의 모성보호 취약사업장 101곳을 선별해 근로감독을 한 결과, 70곳에서 모성보호 관련 위반사항 92건, 체불금품 약 1억 5400만원을 적발해 시정지시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육아휴직을 미부여한 1곳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진행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 중 고용보험 상실자가 다수 발생한 보건의료업 33개소, 제조업 21개소, 보육시설 7개소, 콜센터 8개소 등 101곳을 선별해 감독을 실시했다.

 

적발내용을 살펴보면 출산전후휴가 유급의무 미이행 24건(250명, 8600만원), 육아휴직기간의 퇴직급여 미산정 및 미지급 16건(53명, 4800만원) 등 모성보호 관련 금품체불 1억 3400만원이다.

 

또한 임산부 및 태아의 건강 등과 직결된 임신 중 근로자에 대한 시간외 근로 금지 등 근로시간을 위반한 사례(48건, 149명)와 임신·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상여금 산정(18명, 1900만원)에 불이익을 준 사례도 적발됐다.

 

현행법상 출산전후휴가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한다. 출산전후휴가 급여(최대 월 135만원)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으면 통상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해야 하고, 퇴직급여(평균임금 30일×근속기간) 산정 시 근속기간에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해야 한다.

 

이번 근로감독은 지난해 모성보호 관련 불법 신고기간에 접수된 주요 신고내용을 중점 점검사항으로 반영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에서 임신 근로자가 경력단절 없이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을 활용하고 다시 사업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법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사업장에서 모성보호와 관련된 위법행위는 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과 직접 연관된 중요한 사안이므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감독을 통해 현장에서 법, 제도가 실제 작동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올해 중 고운맘 카드 신청자 정보와 연계한 임신근로자의 고용이력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임신 근로자 및 해당사업장에 대한 체계적 홍보 뿐 아니라, 모성보호 취약사업장을 효과적으로 선별해 지도·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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