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여야가 2월 국회에서 부결시킨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오는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고 합의했지만, 학부모들의 분노는 여전히 가시지 않고 있다. 학부모들은 거리로 나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부결에 일조한 국회의원들을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자발적 시민모임 ‘하늘소풍’은 13일 오후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영유아보육법 부결 규탄대회’를 열고, CCTV 설치 의무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학부모들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부결에 일조한 국회의원들을 비판했다.
하늘소풍은 성명서를 통해 “김영란법에는 전체 국회의원 대다수가 참여했다. 그러나 그 직후 진행된 영유아보육법에는 표결 자체 미참여자, 지역과 학부모간에 눈치보기로 기권을 행사한 자, CCTV만을 이유로 들어 다른 대안도 없이 무조건적인 반대를 행사한 자가 전체의 반이 넘는 것에 대해 표결 결과를 지켜본 학부모들은 분노와 실망을 감출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하늘소풍은 “내년 총선에서 지역 어린이집 관계자의 표를 의식해서인가, 학부모들의 표는 종잇쪼가리인가? CCTV가 근본대책이 아니라서 반대했다는 앵무새같은 말은 답이 될 수 없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는 CCTV 외에도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과 근무환경 개선에 관련한 다방면의 사안이 담겨 있는 걸 우리도 안다”며 “법안 자체를 들여다보지도 않고 CCTV만 담겨 있어서 반대했다는 답변을 들었을 때, 의정활동의 권한을 쥐어준 국민의 허탈한 심정을 생각해 봤는가”라고 부모들의 심경을 전했다.
하늘소풍은 “또 다시 4월 국회에서 영유아보육법 통과에 반대, 기권, 표결 불참자들이 나온다면 그들을 아동학대 근절운동의 방해자로 규명하고 내년 총선에서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틀어 전방위적 낙선운동으로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학부모들은 어린이집 내 CCTV는 아이들의 기본적인 인권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늘소풍 민정숙 대표는 “정부와 국회가 합심해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할 것이라고 믿은 학부모들의 가슴은 찢어지고 우리 아이는 아동학대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며 “CCTV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만능 대안은 아니지만, 내 아이가 맞았던 상황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장치”라고 말했다.
민 대표는 “보육교사 처우개선, 근무환경 조성도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 전에 한 아이라도 다쳐선 안 된다. CCTV에 아이가 맞는 장면이 담겨 있다면 그 사람은 강력하게 처벌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집회 현장에 참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가족은 “저희 아이는 어린이집에 갇혔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CCTV 30일치를 확보했다는 말만 믿고 사건이 잘 밝혀지길 원했는데, 알고 보니 사건 당일 기록만 갖고 있었다”며 “(CCTV 영상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으면)결국 아이와 교사, 관리자인 원장 진술 외에는 사건을 처리할 방법이 없다. CCTV라는 객관적인 증거 없이 0~6세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보호할 수 있겠느냐”고 호소했다.
피해아동의 가족은 “우리 미래인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이 법안을 반대한 의원들을 강력하게 질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 참가한 학부모들은 “언제될지 모를 근본대책, CCTV부터 달고 가자”, “엉터리 교사 양성하는 정부가 아동학대 주범이다”, “국회의원 눈치 싸움에 우리 아이 피멍든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부결에 영향을 준 국회의원들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기도 했다.
아울러 하늘소풍은 ▲CCTV 관리주체를 상위기관에 두어 어린이집이 임의 삭제하지 못하게 하며 최소 1년 이상 의무보관 및 학부모 요구 시 상시 공개 ▲폭력교사 자격 영구박탈, 폭력방임한 어린이집 영구폐쇄 ▲의무보관규정, 상시공개규정 위반 시 행정처분 법제화 ▲온라인 자격 취득제도 폐지하고 보육교사 자격증제도 및 시설인가 보다 강화 ▲보육교사에 대한 상시적이고 꾸준한 인성교육 실시 등의 내용을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포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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