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최근 영유아 안전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영유아 안전사고 및 돌연사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부천 소사)은 영유아 안전사고 및 돌연사 예방을 위한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영유아의 보육과정에서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보육환경의 조성이 가장 중요하지만, 영유아 안전사고 및 불시에 발생하는 사망사건이 끊이지 않아 영유아 보호자의 불안과 어린이집에 대한 불신이 사회적으로 확대되는 실정이다.
특히 영유아 돌연사의 경우 2007년 이후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발생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아 예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김상희 의원은 “어린이집의 영유아돌연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육에 종사하는 관계자가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대해 나이별, 신체별, 상황별 안전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안전교육을 상시적·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며, 정부나 지역사회 그리고 전문가들이 모두 협력하여 영유아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개정안은 보육교직원으로 하여금 영유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강·영양 상태를 향상시키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윤리·인성교육을 매년 받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어린이집 안전사고를 체계적으로 예방 및 관리해 안심할 수 있는 영유아의 보육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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