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 올해 연말까지 발급기간 연장
문화누리카드, 올해 연말까지 발급기간 연장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5.07.06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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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문화누리카드 미발급 기초·차상위계층 대상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박명진, 이하 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문화누리카드 발급기간(2월~4월) 동안 미처 신청하지 못했던 미발급자를 대상으로 하반기 추가 발급을 실시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문화누리카드에 대한 기초·차상위 계층의 혜택을 확대하고 카드 발급·이용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 대해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서다.

 

추가 발급기간은 7월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이며, 대상자는 2015년도 상반기 발급기간 중 문화누리카드를 신청하지 못한 기초·차상위 계층(6세 이상)이다.

 

문화누리카드 발급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문화누리카드.kr)에서 할 수 있다.

 

신청자에게는 연간 5만 원 한도의 문화누리카드가 개인당 1매가 발급되며, 필요에 따라 가족끼리 1매로 합산해 사용 가능하다.

 

카드 발급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이용기간이 연장된다. 기존 카드 이용기간은 11월 30일까지였으나, 2개월 더 연장돼 2016년 1월 31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용 기간 내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다음 해 발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기간 내 1회 이상 사용해야 한다.

 

한편, 이번 추가 발급은 각 지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이뤄지며, 예산 소진 시 발급이 마감된다.

 

문화누리카드는 영화·공연·전시 관람, 숙박, 여행, 국내 4대 프로스포츠 관람 등 문화, 관광 분야 및 스포츠 관람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용처 및 이용 방법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특히 문화누리카드 소지자는 ‘나눔티켓’(www.나눔티켓.or.kr)을 통해 공연 및 전시 등을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관람할 수 있는 부가적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국민과의 소통과 정보의 개방을 지향하는 정부 3.0 구현의 일환으로 문화누리카드 사업의 지속적인 확대로 통합적 문화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소외계층의 문화융성 경험과 삶의 질 향상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munhwanuricard.kr)를 참고하거나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1544-3412), 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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