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하루기준치 초과일수 3년 간 3배 증가
미세먼지 하루기준치 초과일수 3년 간 3배 증가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5.09.10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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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미세먼지 농도 경기도가 1위, 기준치 초과한 날도 28일 이석현 의원 "미세먼지 농도 전국적으로 증가, 정부 대책 필요"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미세먼지의 하루 기준치 초과일수가 2012년 전국 평균 4.75일에서 2014년 14.5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전국 16개 광역시·도의 최근 3년간 미세먼지 관측 결과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과 일수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환경정책기본법이 정한 미세먼지(PM-10) 기준은 두 가지로, 연간 평균치 50㎍/㎥ 이하와 24시간 평균치 100㎍/㎥ 이하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전국 16개 광역시·도의 최근 3년간 미세먼지 관측 결과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과 일수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석현국회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석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전국 16개 광역시·도의 최근 3년간 미세먼지 관측 결과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지역과 일수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석현국회의원

 

연간 평균치 기준을 초과한 지역은 2012년 충북 한 곳에서 2014년 경기, 충북, 전북, 강원 등 4개 지역으로 증가했다.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곳은 경기도로 54㎍/㎥이었으며, 전국 대부분 지역이 2012년에 비해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중 하루 기준치(100㎍/㎥)를 초과한 일수(日數)도 크게 증가했다. 하루 기준치 초과일수는 2012년 전국 평균 4.75일에서 2014년 14.5일로 3배 이상 증가했는데, 2014년의 경우 경기도가 28일로 가장 많았으며, 강원, 충북이 22일, 서울이 20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석현 의원은 “미세먼지는 감기, 천식, 기관지염 등 호흡기 질환은 물론, 장시간 노출될 경우 면역력을 저하시켜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만큼, 정부는 배출 사업장 관리강화와 노후 경유차 관리, 친환경차 보급 등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세먼지농도는 1월과 5월 사이에 가장 높다”며 “이 기간에 보다 특별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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