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지난 2013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출산장려금의 지역별 편차와 수령조건이 2년이 흐른 현재까지 개선되지 않아, 지역별 균형 있는 출산율 제고와 상대적 박탈감 해소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문정림 의원(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의 2014년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조사대상인 전체 189개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중 일시금 혹은 분할금의 형태로 첫째아이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봉화군과 해남군 등 일시금과 분할금을 모두 지급하는 6곳을 포함해 총 105곳이었으며 84개의 지자체는 첫째 아이에 대한 출산장려금이 없었다. 또한 첫째 아이에 대한 출산장려금의 경우 전남 나주시가 47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 봉화군, 경북 영양군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둘째 아이에 대한 장려금은 경북 울진군이 6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 봉화군, 경북 영양군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전체 189곳의 지자체 중 봉화군과 강진군 등 일시금과 분할금을 모두 지급하는 10곳을 포함해 둘째아이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지자체는 총 171곳이었다. 반면, 19곳은 둘째아이에 대한 출산장려금이 전무했다.
지난 2013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출산장려금 및 지원조건의 편차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둘째 아이 출산 시 인천시와 김포시의 출산장려금은 여전히 각각 100만 원과 5만 원으로 인접 지역 간 편차가 컸다. 부산시 동래구, 해운대 구 등은 부모가 1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나, 서울시 강서구의 경우 부모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이를 지급하는 등 지자체별 수령 조건이 상이한 점 또한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출산장려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제1항에 근거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대표적인 출산장려정책이다. 각 지자체별로 출산 시 일시금이나 분할금 형태로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자체마다 출산축하금, 출산양육지원금 등의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출산장려금은 국가적 차원에서 출산장려를 위해 실시되는 정책이지만 금액기준과 지급방식, 지급기준 등은 자치구 재정형편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문정림 의원은 “지자체간 출산장려금의 편차가 클수록 장려금이 적은 지자체 부모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별 인구 불균형 현상을 심화시킬 우려도 있다”며 “복지부는 각 지자체의 출산장려금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해 지역별로 상이한 출산장려금 지급 조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상대적 박탈감은 줄이고 출산율을 고르게 늘릴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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