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은실 기자】
초보 엄마와 아빠의 머릿속에는 항상 물음표가 가득하다. 아이 낳고 기르는데 알아야 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맘스팁은 엄마, 아빠들이 꼭 알아야 할 육아상식을 Q&A로 풀어보는 코너다. 베이비뉴스 맘스팁 섹션(http://tip.ibabynews.com)을 찾으면 육아의 모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육아정보를 얻을 수 있다.
Q. 연말에 아이와 공연 보고 싶은데, 집안 사정이 어려워요. 문화생활은 포기해야 할까요?
A. 6세 이상(2009년 12월 31일 이전)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아 문화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맞춤형급여 수급자도 발급 대상이다.
1년에 1인당 지원받는 금액은 5만 원으로, 올해 발급받은 카드는 내년 1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발급 신청은 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www.munhwanuricard.kr)에서 회원 가입 후 할 수 있다. 동사무소에서 신청할 경우 실시간으로 카드를 받을 수 있다.
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분야는 크게 ▲문화 ▲여행 ▲스포츠 관람이다. 문화 분야에서는 영화관‧공연장‧전시장‧서점‧화방, 음반판매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여행 분야에서는 숙박, 운송수단, 관광여행사, 놀이공원, 지역축제 및 관광 명소에서, 스포츠 관람은 국내 4대 프로스포츠(축구‧농구‧배구‧야구) 및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스포츠경기대회에서 쓸 수 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소멸되며, 이월 및 현금 교환은 불가능하다.
문의사항은 문화누리 고객센터 1544-341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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