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보육종사자에 감염병 예방교육 의무화
어린이집 아동·보육종사자에 감염병 예방교육 의무화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5.12.04 13: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제식 의원 대표발의 아동복지법·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 ⓒ김제식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 ⓒ김제식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제식 새누리당 의원은 4일 아동과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에 대해 감염병 예방교육을 의무화 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11일 국내에 첫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 감염환자가 발병한 이후, 186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했고, 그 중 38명이 사망했다. 정부는 감염병을 조기에 차단하지 못했고, 격리 및 치료과정에서도 병원 내 감염병 관리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 또 각종 유언비어와 거짓 정보로 국민들은 불안해했다. 우리 사회에 감염병에 대한 방역체계 개선과 국민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 그리고 사전에 생활에서 이를 예방하는 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들의 걱정은 더욱 컸다. 이에 김 의원은 어린이집에서 아동에 대한 감염병 교육을 실시해 감염을 스스로 방지해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고, 원장과 보육교사에 대해서도 감염병에 대한 보수교육을 필수로 실시토록 하는 2건 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이 확정됐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에 대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평소 생활에서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우리 사회가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보건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안 통과는 김제식 의원이 지난해 7월 31일 등원한 이후 대표 발의한 전체 16건의 법안 중 본회의를 통과한 1, 2호 법안으로, 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Copyrights ⓒ 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