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의원, 저출산 대책 법안 정부 기본계획에 대거 반영
박광온 의원, 저출산 대책 법안 정부 기본계획에 대거 반영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5.12.15 11: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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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지원법, 임신·출산 지원법, 남성육아참여 확대법 등

【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이 대표발의한 주요 법안들이 정부가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거 반영됐다. ⓒ박광온의원실
)이 대표발의한 주요 법안들이 정부가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거 반영됐다. ⓒ박광온의원실

난임휴가 보장, 난임치료비의 건강보험 적용 등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수원 영통구)이 대표발의한 주요 법안들이 정부가 발표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거 반영됐다.

정부는 지난 10일 갈수록 늦어지는 결혼과 출산 연령을 낮추기 위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6~2020)’을 발표하고 일자리 주거 등 만혼대책 강화, 난임 등 출생에 대한 사회책임 실현, 맞춤형 돌봄 확대 교육개혁 등의 핵심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동안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없었던 난임치료비 건강보험 적용, 난임휴가 보장, 난임부부 심리치료 지원, 산모의 1인실 입원비 건강보험 적용, 고위험 산모 의료지원 확대, 남성의 육아참여 활성화 등의 내용이 새롭게 계획으로 포함됐다. 이는 박광온 의원이 저출산 대책 시리즈법을 대표발의하고 상임위 활동을 통해 정부에 지속적으로 촉구했던 내용이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난임 치료를 위한 난임 휴가를 보장받게 된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의 내용이 반영된 결과다. 특히 군인들의 경우는 지난 5월 ‘군인사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며 난임휴가를 보장받게 됐다.

또한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내용이 반영돼 난임치료비와 산부인과 1인실 비용이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됨에 따라 난임부부와 산모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난임 부부들은 심리 상담을 지원받게 되고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통합치료센터의 설립으로 고위험 취약지 산모에 대한 의료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을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번 계획에 반영됐다.

박 의원은 지난해 7.30보궐선거에서 당선돼 1년 반 밖에 되지 않았지만, 대표발의한 40개 법안 가운데 25개의 법안이 저출산 대책일 정도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반영된 법안들 외에도 ▲육아휴직 시 육아급여 최저임금으로 인상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산모우울증 치료 국가지원 ▲도시계획 시 보육기관 의무 설치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등 저출산 대책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박 의원은 “난임휴가를 비롯해 난임부부들에 대한 지원 등이 이제라도 정부계획에 포함된 것은 다행이지만 아직도 보완해 나가야 할 점은 많다”며 “앞으로도 저출산 해결 대책을 지속적으로 제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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