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출산가족에게 필요한 출산지원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가 전국에서 일제히 실시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 등 각종 출산지원서비스를 출생신고 할 때 한 번에 신청하는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3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3.0 생애주기 서비스 일환인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올해 3월 30일까지 서울 은평구, 서울 성북구, 부산 금정구, 광주 서구 등 4개 지자체에서 시범 실시했으며 시간·비용 절약 등으로 민원인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번에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국민은 출생신고 하러 주민센터에 방문할 때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양육수당 ▲(다자녀) 전기·가스·지역난방요금 감면 ▲(지자체별) 출산지원금 ▲(지자체별) 출산축하용품 지원 ▲(지자체별) 유축기 무료대여 ▲(지자체별) 모유수유클리닉 ▲(지자체별) 다둥이 행복카드 등 필요한 출산서비스를 한 번의 신청만으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출생한 아기의 부모와 조부모(대리인 자격)가 신청할 수 있으며 출생한 아기의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부3.0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인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산 가족이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건복지부 등 관련기관과 협업해 통합신청이 가능한 서비스를 확대하고, 향후 교육·취업·노후 등 생애의 중요 전환기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3.0 서비스 정부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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