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출산 50만 원, 셋째 출산 시 70만 원 세액공제
둘째 출산 50만 원, 셋째 출산 시 70만 원 세액공제
  • 진자예 기자
  • 승인 2016.07.28 18: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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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저출산 문제해결위해 세제지원 해법 내놔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액 확대, 경단녀 채용 지원도 확대해

【베이비뉴스 진자예 기자】

기획재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입양 포함)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16년 세법개정안을 28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자녀(만 6세 이하)가 한 명 있는 근로소득자 등이 내년에 또 한 명을 출산(입양 포함)할 경우 현재 30만 원인 출생·입양세액공제액을 50만 원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셋째 아이 출산 시 출생세액공제액은 3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확대된다.

출산세액공제 외에 자녀가 두 명일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한 명당 15만 원으로 총 30만 원, 세 명일 경우 셋째부터 30만 원을 지원받아 총 6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자녀 출생 이후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영유아용 기저귀, 분말형 분유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키로 했다. 내년부터는 액상형 분유도 면제대상에 포함된다.

경력단절여성이 출산이나 육아 후에 다시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 세액공제정책도 확대했다.

중소기업이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할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의 10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경력단절여성이 퇴직 후 3~10년 이내 종전에 일하던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만 2년 간 인건비의 1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됐지만 내년부터는 퇴직 후 3~10년 이내 재취업시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것으로 조건이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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