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의원, 유아교육법과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발의
박경미 의원, 유아교육법과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발의
  • 신세연 기자
  • 승인 2016.08.03 15: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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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생 전과자 20년 동안 유치원 설립 금지 명시

【베이비뉴스 신세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이 아동학대 전과자의 유치원 설립 인가 금지기간을 명시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과 한부모가족 이해교육을 의무화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교직원이 유아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 가하는 것 금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과자에 대한 유치원 설립 인가 금지기간 명시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포함 ▲유아의 보호자가 유치원 참관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규정 ▲교직원이 건강검진 시기나 급식관리 기준 위반행위 또는 아동학대 행위 등의 위법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하더라도 불이익 조치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한 ‘한부모 가족 지원법’ 개정안은 ▲한부모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를 높이고 차별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회 전체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특히 ▲한부모가족의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보육·교육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차별 금지 규정을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박 의원은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도 대다수 다른 공제회들과 마찬가지로 이사장 등 임원을 선출할 때 회원의 대표로 구성된 대의원회를 통해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은 ‘한국 교직원 공제회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과 함께 '유아교육법'에 공동발의한 의원은 도종환, 전재수, 진선미, 유은혜, 오영훈, 이개호, 한정애, 조승래, 신동근, 소병훈, 최운열, 김영주 의원이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공동발의한 의원은 도종환, 전재수, 문미옥, 진선미, 유은혜, 이개호, 한정애, 김민기, 조승래, 신동근, 소병훈, 김영주, 손혜원, 최운열 의원이며,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공동발의한 의원은 도종환, 전재수, 진선미, 유은혜, 이개호, 한정애, 김민기, 조승래, 신동근, 소병훈, 김영주, 손혜원, 최운열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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