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신부와 미숙아 치료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고위험 임신부와 미숙아 치료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신세연 기자
  • 승인 2016.08.25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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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미숙아 비급여 항목 발굴해 건강보험 적용

【베이비뉴스 신세연 기자】

고위험 산모와 미숙아 집중 치료에 대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된다.

25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저출산 보완대책을 확정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출산 위기 극복 대책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2.5kg 미만으로 출생한 미숙아 집중 치료 및 후속 치료에 대한 보장성이 강화된다. 신생아 중환자실 치료 과정에서 부담이 큰 초음파, 치료재료, 주사제 등 주요 비급여 항복을 발굴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신생아 집중치료실 퇴원 후 외래 진료에 대해서도 상급병원 이용시 본임부담도 경감시킨다.

정부는 이로 인해 미숙아의 의료비가 부담스러워 추가 출산을 기피하는 미숙아 부모들의 추가 출산을 돕겠다는 설명이다.

미숙아 지원 외에도 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에 대한 의료적 지원 인프라도 지속 확충한다.

현재 고위험 임신근로자 산전관리 여건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만 시행되는 임신기 육아휴직을 민간기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산모 및 신생아 집중 치료실을 모두 갖춘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 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지역내 분만의료기관간 연계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2016년 기준 9개소 있는 고위험 신모 · 신생아 통합치료를 2020년까지 20개소로 확대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저출산 위기 극복은 우리 사회 모두가 나서야 할 과제"라며 "개통령님이 위원장인 저출산 고령사회 위원회를 중심으로 저출산 위기 극복의 기본방향과 아젠더를 설정하고,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중심으로 저출산 대책의 이행, 점검, 평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는 범정부적 총력지원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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