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김고은 기자】
“같은 장애아동을 가르쳐도 장애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는 특수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와 다른 대우를 받는다. 장애아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교사의 노동 댓가에 대한 객관적인 보수 산정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공마리아 대구대학교 재활심리학과 교수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장애영유아 보육료 현실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날 토론회에서 ‘장애아 어린이집의 질적 향상을 위한 현실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발제를 맡아 현시점에서 다뤄져야 할 장애영유아 보육의 쟁점과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공 교수는 “장애아동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인적 자원 지원이 가장 시급하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특수 교사나 치료사의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에서의 근속근무 기간은 학교 등 타 기관과 비교할 때 짧은 편이다. 인건비와 대우 때문이다. 근무환경 개선 및 임금 관련 사항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장애아 보육시설에서의 잦은 이직으로 인한 인력난은 계속될 것이고, 중장기적으로 장애아 보육에서 질적 수준 저하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보육 뿐 아니라 교육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원인 물리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장애 아동 대상의 교재교구 비용 관련 선행 연구는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장애아동의 언어, 신체 기능적 기능의 발달을 위해 알맞은 교재와 교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장애 아동을 돌보는 보육교사와 기관 입장에서는 일반 교사와 기관보다 교재와 교구를 연구하고 만들 시간도, 비용도 더욱 부족한 상황이다. 이 측면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공 교수는 무엇보다도 “차량 운행 관련과 관련한 지원은 시급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가 장애아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차량운행료는 월 1대당 20만 원 뿐이다. 장애영유아가 자신에게 적합한 보육을 받기 위한 시설이 많지 않은 실정이어서 멀리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그를 위해 필요한 차량 지원 비용을 충당하려면 차량과 운전사, 보조교사까지 많은 비용이 투입돼야 한다. 이에 대한 비용 지원이 지금과 같다면 보육의 질을 높일 수가 없다”고 말했다.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의 보육 및 교육 표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공 교수는 “비장애아동과 장애아동의 발달에는 큰 차이가 있다. 그러나 기관 대부분은 비장애유아를 기준으로 한 보육지침서, 혹은 특수학교 병설 유치원이나 유아학교의 교육지침서를 참고해 프로그램을 구성, 실행 중인 실정이다.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의 보육질을 높이려면 이들을 위한 보육 지침서가 마련돼야 한다. 또 장애아동들이 다 기관으로 이적했을 때 아이들의 상황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양식의 기록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공 교수는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고려할 때 장애영유아의 특성을 고려한 실제 현장의 연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공 교수는 “장애아 보육의 현황과 문제점을 다루는 연구 뿐 아니라 이제는 보육료 자체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더 필요하다.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 우리 장애영유아와 시설 종사자에게 현실적, 객관적으로 맞는 체제가 자리 잡아야 한다”고 말하며 발제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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