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 3, 4등급도 같은 피해자"
"가습기살균제 피해 3, 4등급도 같은 피해자"
  • 윤지아 기자
  • 승인 2016.08.30 14: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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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시민단체, "정부의 3, 4등급 판정은 불합리해"

【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족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청문회 첫날인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옥시 피해자 증언 및 옥시 영국본사 규탄 기자회견에서 윤미애 씨(39)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참석하고 있다. 이기태 기자 ⓒ베이비뉴스
가습기살균제피해자가족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청문회 첫날인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옥시 피해자 증언 및 옥시 영국본사 규탄 기자회견에서 윤미애 씨(39)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참석하고 있다. 이기태 기자 ⓒ베이비뉴스


환경단체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은 환경부가 최근 발표한 피해 판정이 제한적 기준에 따른 불합리한 판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는 지난 19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잘못된 기준에 따른 정부의 판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18일 발표한 3차 판정결과를 보면 정부 지원대상인 1∼2등급(관련성 확실·관련성 높음)은 판정대상 165명의 21%인 35명에 불과하고, 비지원 대상인 3∼4단계(관련성 낮음·관련성 거의 없음)가 대부분(79%)인 130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건강모니터링 대상에도 들어가지 않는 4단계가 절반에 가까운 49.1%나 됐다고 비판했다. 판정대상 중 사망자 46명의 결과만 봐도 1∼2단계는 37%인 17명, 3∼4단계는 63%인 29명이라는 것.

최예용 센터 소장은 "제한적이고 한정된 판정 기준만 가지고 이런 식의 판정을 내릴 이유가 없다"며 "한 마디로 엉터리 판정"이라며 "원인을 알 수 없는 폐섬유화증을 뜻하는 '특발성폐섬유화증'에 대해 가습기 살균제가 원인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상태에서 3∼4등급 판정을 내려서는 안 되고, 최소한 판정을 보류해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폐 이외의 장기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판정에 반영되지 않았고, 기존 질환이 가습기살균제 때문에 더 악화했을 가능성을 무시했다고도 비판했다. 아울러 센터는 "판정 기준이 개선될 때까지 현행 판정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 4등급 피해자들의 사례증언도 이어지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청문회가 시작된 지난 29일 옥시 제품을 사용했던 가습기살균제 3, 4등급 피해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날은 폐이식 후 후유증으로 수시로 입원을 반복하고 있는 배구선수 출신 안은주 씨와 폐이식 대기중으로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있는 윤미애 씨가 사례를 증언했다.

두 피해자는 옥시 제품을 사용하고, 폐이식을 받지 않으면 생활이 불가한 상황에 놓였음에도 3단계 판정을 받고 정부와 기업에 외면을 받고 있다.

안은주 씨는 "배구선수 출신으로 건강한 체력을 가졌음에도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폐이식을 해야할 지경까지 갔다"며 "폐이식 이후 10개월이 지난 지금도 후유증으로 수시로 입원해야 하지만 정부는 1, 2등급만 피해자 취급하고 있다"고 읍소했다.

옥시 피해자 두번째 증언자로 나선 윤미애 씨는 본인 외 아이들까지 피해를 입은 가족 3, 4등급 판정 사례다.

윤 씨는 "2005년생 큰 딸이 4등급 판정을 받았지만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며 "이후 태어난 둘째와 셋째 아이 역시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입어 3, 4등급 판정을 받았지만 정부의 외면에 두 번 울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윤 씨는 산소호흡기에 의존해 생활하며 폐이식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한편 피해자들은 지난 28일 열린 5주기 가습기살균제 추모제에서도 3, 4등급 판정 기준에 대해 “3, 4단계 피해자의 피해를 인정하지 않는 정부의 판정 방식은 철회돼야한다”며 “폐 손상 조사위원회 판정에 따른 3·4단계 피해자를 피해자로 인정하고 즉각 피해구제 절차에 착수할 것”을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판정 기준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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