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올해 말부터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임의가입 문턱이 낮아질 예정이다. 이로 인해 그동안 높은 보험료 부담 때문에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했던 저소득층의 노후준비가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전업주부와 학생 등은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를 임의가입이라고 한다.
2016년 현재 기준으로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려면 최소 월 8만 9100원의 보험료로 내야 한다. 소득이 파악된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와는 달리 소득이 없는 임의가입자는 '지역가입자의 중위소득'을 기준(2016년 현재 99만 원)으로 최소 월 보험료(99만 원×연금보험료율 9%= 8만9100원)를 매긴다는 원칙에 따른 것. 하지만 이 최소 보험료 액수는 저소득층으로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임의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하한 기준을 월 52만 6000원으로 낮춘다. 이 경우 국민연금 임의가입 최저 보험료는 월 4만 7340원이 된다. 보험료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추후납부(추납) 보험료 분할 횟수는 24회에서 60회로 늘어난다. 추납은 실직 등으로 국민연금 납부가 예외인 사람이 이 기간에 내지 않았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하는 제도다. 10년인 국민연금 최소가입 기간을 채우기 위해 추납을 선택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특히 경력단절 전업주부는 11월말부터 '추후납부제도'를 통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10년)을 채울 수 있게 된다.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국민연금을 연금형태로 못 받고 소정의 이자와 함께 일시금만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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