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1조 6000억 원 추석 전 조기 지급
근로·자녀장려금, 1조 6000억 원 추석 전 조기 지급
  • 윤정원 기자
  • 승인 2016.09.01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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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추석명절 위해 법정기일보다 한 달 앞당겨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국세청은 한가위를 맞아 근로·자녀장려금 조기 지급에 관한 브리핑을 가졌다. 사진은 브리핑에 나선 김한년 소득지원 국장. ⓒ국세청
국세청은 한가위를 맞아 근로·자녀장려금 조기 지급에 관한 브리핑을 가졌다. 사진은 브리핑에 나선 김한년 소득지원 국장. ⓒ국세청


국세청은 한가위를 맞아 근로·자녀장려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소규모 자영업자 등 약 180만 가구가 추석 전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약 1조 6천억 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총 178만 가구를 대상으로 1조 5528억 원을 오는 9일 조기 지급한다. 올해 지급 규모는 근로장려금은 135만 가구에게 1조 37억 원, 자녀장려금은 92만 가구에게 5491억 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118만 가구가 9760억원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17만 가구가 늘었다. 특히 올해 단독가구 수급연령이 6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신규 21만 가구가 새로 861억원을 받게 될 예정이다.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자녀장려금은 도입 첫 해인 작년 100만 가구에 6085억원이 지급됐던 것과 비교하면 수혜자가 약 8만 가구 줄은 수치다.

국세청은 "올해 전체 부양자녀 수가 감소하면서 장려금 지급 규모도 줄었다"며 "18세 이상으로 성장한 이가 67만명인 반면, 출생자는 43만명에 그쳤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근로·자녀장려금은 오는 9일까지 사전에 신고한 계좌에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한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국세환급금통지서를 가지고 우체국에 방문해 제출할 경우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 수급자격은 되지만, 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 오는 11월 3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세무서 방문, 우편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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