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가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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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정원 기자
  • 승인 2016.09.07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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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및 법규위반 차량 특별단속

【베이비뉴스 윤정원 기자】

성동구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준수 캠페인을 실시했다. ⓒ성동구
성동구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준수 캠페인을 실시했다. ⓒ성동구


성동구는 하반기 개학을 맞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준수 홍보 및 특별단속을 오는 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 및 단속은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달 29일부터 2주간 운영하며 대대적인 홍보를 위해 지난 2일에는 행현초등학교 스쿨존 주변에서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에는 구청과 성동경찰서, 행현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에서 40여 명이 참여해 스쿨존 내 어린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교통법규 준수를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차량운전자의 교통안전 운행에 대한 인식 제고에 힘썼다.

이 밖에도 성동구는 초등학교 1, 2학년의 등·하교 안전지도를 위한 워킹스쿨버스사업, 행당·옥수초등학교 스쿨존 개선사업, 숭신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사업, 금북초등학교 아마존 사업 등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어린이가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어린이 교통안전지도 사업에 관심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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