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12월부터 행복출산서비스를 이용해 해산급여 및 장애여성의 출산비용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다음달 1일부터 행복출산서비스 신청항목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해산급여’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등 서비스 2종을 추가한다고 30일 밝혔다.
행복출산서비스는 양육수당, 출산지원금 등 다양한 출산지원서비스(10종 내외)를 출생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신청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해산급여’는 국민기초생할보장법에 의거해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출산 전·후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여성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규모는 해산급여의 경우 신생아 1인당 60만 원이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은 신생아 1인당 100만 원이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행복출산서비스의 경우 올해 3월 이후 총 19만 3000여명이 서비스 혜택을 누리는 등 출생신고건수 대비 신청건수가 88.3%에 달하고 있으며 서비스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서울 성북동에서 행복출산서비스를 이용한 산모 박아무개 씨(35)는 “출생신고 할 때 통합신청서 1장 작성으로 출산축하금, 양육수당, 다둥이카드까지 한 번에 해결해 만족했다”라고 전했다.
행자부는 ‘민원24’를 통해 행복출산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앞으로도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같은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민이 그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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