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이제는 혼자가 된 박아무개(39, 여) 씨. 그녀는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보던 것처럼 이혼 전담 변호사 없이 단순히 이혼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끝이 나는 줄 알았는데 이혼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민감한 문제들을 많이 겪었다고 토로했다. 하나하나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힌 그녀. 그녀가 이혼이라는 생소한 문턱 외에도 또 다른 장벽을 마주하게 됐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합의이혼의 경우 이혼의사의 합치로 인해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혼으로 인한 생활관계의 분리가 복잡한 쟁점이다. 또한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이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해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생각을 해야 한다.
재판이혼의 경우 소장 접수부터 답변서 제출, 변론기일, 조정기일 등 생소한 단어로 혼란스러운 데다 조정 절차에서 양 당사자의 좋지 않은 감정으로 인해 드러나는 갈등과 싸움, 재산분쟁에 있어 서로 부딪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기 일쑤다.
두 가지의 이혼절차 모두 부부생활을 영위하는 동안 형성한 부부공동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해야 한다. 이에 양 당사자의 합의가 없으면 재산분할청구로 판결을 받는 것부터 시작해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 양육비 문제에 따른 판결, 부부일방의 외도가 있었다면 위자료 문제, 그에 따른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 등 복잡한 절차를 겪어야 한다.
태경종합법률사무소 정주섭 대표 변호사는 "법적 혼인기간 동안 일방 배우자에 의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은 것은 다양한 증거 수집을 통해 정확한 청구 및 입증을 진행해야 한다"며 "증거재판주의를 따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주장에 대한 뒷받침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빈틈없이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태경종합법률사무소의 이혼 전담팀은 이혼으로 인한 필연적 권리 주장과 복잡한 절차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이혼을 준비하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고 정 대표 변호사는 설명했다.
정 대표 변호사는 "이혼이라는 것은 감정적으로 대처할 경우 후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혼 소송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담 변호사와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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