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윤지아 기자】
전국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들이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등에 감염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신생아가 모여 있는 산후조리원의 특성 때문에 한 명이라도 감염되면 확산될 우려가 크지만, 폐쇄 조치 등에 한계가 있어 보건당국의 대응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24일 보건복지부의 산후조리원 감염병 실태조사 현황(2016년 6월 기준)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신생아가 각종 질병에 걸린 사례는 지난해 상반기 총 24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토와 설사 등을 동반하는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이 70건으로 가장 많았고, 감기 65건, RSV 3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모두 사람에서 사람으로 확산되는 전염병이다.
2015년 한 해 동안엔 산후조리원에서 총 414건이 발생했는데 RSV가 124건으로 가장 많았고, 로타바이러스 78건, 감기 70건 등으로 조사됐다.
산후조리원에서 감염병이 발생하면 모자보건법에 따라 해당 신생아를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지체 없이(48시간 이내)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모자보건법 위반은 지난해 상반기 총 57건인데, 감염병 발생 후 보건소에 보고하지 않은 것이 14건이고 감염 아동을 병원으로 보내지 않은 것은 3건이다. 나머지는 신생아 수별 보유해야 할 인력을 기준을 지키지 않았거나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에는 총 123건이 적발됐는데, 미보고 24건, 의료기관 이송조치 미실시가 2건으로 조사됐다.
감염된 신생아를 다른 신생아들과 함께 지내게 하거나 감염병 발생 사실 자체를 숨긴 사례가 상당 수 있는 것이다.
특히 2015년에는 산후조리원 종사자가 각종 전염병 감염 여부 등을 확인하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아 적발된 것도 41건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신생아 감염병을 부실하게 관리해도 현행 모자보건법은 과태료 부과만 하게 규정돼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감염 신생아 이송조치 미실시와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등은 과태료 200만 원, 보건소에 감염 사실을 보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 원이 전부다.
보건당국이 산후조리원을 폐쇄할 수 있는 것은 정신질환자나 마약 중독자 등이 조리원을 운영하거나 종사자로 일할 경우 등 극히 제한적이다.
보건당국이 개입해 산후조리원을 폐쇄한 경우는 최근 5년간 1건도 없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보건당국은 대신, 집단감염이 발생했을 때 산후조리원 측에 자진 휴업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휴업 권고 역시 산후조리원에서 감염병이 발생했다고 명확히 증명돼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역학조사를 할 경우 결과가 나오기까지 2주가량 시간이 걸린다"며 "외부인이 자주 드나드는 산후조리원의 특성, 감염병의 잠복기 등을 고려하면 감염 원인을 산후조리원으로 특정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모자동실' 확대와 법적 규제 강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모자동실은 산모와 신생아를 같은 방에 두면서 다른 신생아들과 접촉을 막게 해 감염병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다. 하지만 현재 모자동실 시설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다.
한 보건소 관계자는 "모자동실이 확실한 대안이긴 하지만, 산모의 회복을 위해 원치않는 경우가 있고 산후조리원에서 이런 시설을 갖추려면 비용이 추가로 들어 꺼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편 모자보건법 위반 처벌 강화와 관련해서는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제출된 이후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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