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앞으로 주민등록증을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모든 읍·면·동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인터넷을 통해서도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주민등록증 발급 기관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읍·면·동이 늘어난다.
그동안에는 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17세 이상의 학생인 경우, 평일에 본인이 사는 읍·면·동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 내 모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 인터넷을 통해서도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하려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는 주민등록증을 분실해 기존 주민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 민원24를 통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다만, 주민등록증 훼손이나 주민등록증 기재사항 변경 등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반납해야 하므로 현재와 같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이번 개정안에 따라, 가정폭력가해자 등이 피해자의 등‧초본을 열람‧교부받지 못하게 신청할 때 필요한 피해사실 입증서류도 확대된다.
그동안 가정폭력피해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규정된 ‘일시지원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 주민등록표 열람·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없었다.
현행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교부 제한신청을 위한 입증서류는 가정폭력 피해자·성폭력피해자·범죄피해자 보호시설의 입소 확인서, 가정폭력상담소·성폭력상담소·범죄피해자상담소의 상담확인서 등 10종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정폭력피해사실 입증서류에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입소 확인서도 포함됨에 따라 피해자 보호의 범위가 넓어진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개정은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을 위해 주민등록지 읍·면·동만 방문해 처리하던 것을 관할 시·군·구 내에 있는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하는 등 주민 편의를 제고하는 것”이며 “맞춤형 주민등록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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