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라면 동일 주거래은행이 '유리'
맞벌이 부부라면 동일 주거래은행이 '유리'
  • 정가영 기자
  • 승인 2017.05.18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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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맞벌이부부를 위한 금융꿀팁 공개

【베이비뉴스 정가영 기자】


맞벌이 부부들이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알뜰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가운데, 18일 금융감독원이 맞벌이 부부를 위한 ‘금융꿀팁’을 공개했다. ⓒ베이비뉴스
맞벌이 부부들이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알뜰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가운데, 18일 금융감독원이 맞벌이 부부를 위한 ‘금융꿀팁’을 공개했다. ⓒ베이비뉴스


# 신혼부부인 김햇살(32, 가명) 씨와 윤달님(30, 가명) 씨는 지난 5월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을 가면서 각자 환전을 했다. 그런데 뒤늦게 은행직원으로부터 부부가 같은 은행을 거래하고 거래 실적을 합산하면 더 좋은 조건으로 환전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후회했다.


# 맞벌이 부부인 이한결(연봉 3000만원) 씨와 김여름(연봉 4000만원) 씨는 연간 중학생 자녀의 학원 1200만원을 각각의 신용카도 절반 씩 결제했고, 부부 모두 카드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학원비 전부를 연봉이 적은 이 씨의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약 11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아쉬워했다.


맞벌이 부부들이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알뜰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가운데, 18일 금융감독원이 맞벌이 부부를 위한 ‘금융꿀팁’을 공개했다.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용한 실용금융정보 200가지를 선정, 알기 쉽게 정리해 매주 안내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먼저 부부의 거래은행을 일원화하고 거래실적 합산을 요청하라고 조언했다. 은행들은 고객의 예금, 외환, 카드 거래실적에 따라 금리우대, 수수료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가능하면 부부가 같은 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선택하고 은행에 거래실적 합산을 요청하면 은행이 제공하는 각종 우대혜택을 받는 데 유리하다.


부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구비해 주거래은행을 방문하면 부부간 합산이 가능하다. 우대혜택은 거래실적을 합산한 부부 모두에게 적용된다. 만약 부부의 주거래은행이 다를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fss.or.kr)’에서 ‘자동이체통합관리(페이인포)’를 클릭해 간편하게 주거래은행을 일원화할 수 있다.


신용카드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더 유리한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게 좋다. 카드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연소득의 2%를 초과해야만 해당된다. 만약 남편 연봉이 5000만 원, 아내 연봉이 4000만 원이라면 소득공제에 필요한 결제액은 각각 1250만 원과 1000만 원이다. 두 사람이 아내 명의로 된 카드를 우선 사용하면 소득공제 요건을 보다 쉽게 충족할 수 있다.


또한 부부 카드포인트를 합산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부부의 포인트를 합산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를 입증할 서류를 준비해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ARS고객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단, 포인트 양도는 동일한 카드사만 가능하다.


부부가 동일한 종류의 보험을 가입할 때는 가급적 같은 보험회사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일부 보험회사는 부부가 여행자보험, 실손의료보험, 상해보험 등 특정 보험상품에 동시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1~10%를 할인해주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보험 가입 전 부부가입 보험료 할인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연금저축은 소득이 적은 배우자 명의로 먼저 하는 게 좋다.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액에 대해 연간 400만 원 한도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율은 총 급여가 5500만 원(종합소득 4000만 원)을 초과하면 13.2%가, 5500만 원(종합소득 4000만 원) 이하이면 16.5%가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맞벌이 부부 중 총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우선적으로 세액공제한도금액까지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것이 세금혜택을 받는 데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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