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영유아가 단체로 생활하는 육아시설에서 홍역 예방 백신 등의 접종을 거부하는 부모를 당국에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 28일 독일 공영 ARD 방송 등에 따르면 독일 보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 다음달 1일 하원인 독일 연방회의에서 채택 여부가 논의된다.
독일에선 지난 2015년부터 자녀 예방접종을 입증하는 서류를 육아시설에 반드시 제출하게 돼 있지만, 서류를 내지 않아도 시설이 아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권한은 없다. 또한 시설이 접종을 거부하는 부모를 보건당국에 신고할 의무가 없었다.
이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자녀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부모에게 2500유로(약 312만 원)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기존 법규의 조항도 지금까지는 실효성이 없었다.
이번 법안은 독일에서 지난 4월 말까지 발생한 홍역 환자가 583명이나 발생해 전년 한 해 동안의 발생자 수(325명)를 크게 넘고 세 자녀를 둔 여성 한 명이 사망하는 등 홍역이 확산하는 가운데 발의됐다.
의료 수준이 발달한 독일에서 홍역이 확산하고 사망자까지 나온 이유는 홍역, 볼거리로 알려진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등 3가지 전염성이 강한 질병에 대한 면역력을 얻게 하는 MMR백신의 접종률이 떨어진 것이 주요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헤르만 그뢰헤 보건장관은 “예방이 가능한 질병으로 많은 사람이 병들고 죽어가는 현실을 방치할 수 없어 법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뢰헤 장관은 “법안의 목적은 처벌에 있지 않고, 미접종 아이를 파악해 제때에 의료진과 접종을 상담 받도록 해 접종률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에 대해 육아시설 단체와 보건의료계는 대체로 찬성하고 있다. 하지만 의사 단체 중에서도 예방 접종률 제고에는 찬성하면서도 이 같은 방식의 법규는 문제가 있다며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의회 상환 격인 분데스라트는 “육아시설과 학부모 간 신뢰 관계를 해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프랑스 폴란드 스위스 등 유럽 각국에서는 요 몇 해 사이 홍역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가장 심한 루마니아의 경우 지난해 1월 이후 지금까지 홍역 환자가 3400여 명이 발생하고 17명이 사망했다.
이탈리아에서는 올해 들어 지금까지만 2000명으로 작년 한 해 전체 발생자의 근 10배나 됐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 의회는 지난주 학령기 이전 아동에게 홍역, 백일해, 소아마비, B형간염 등 12개 질병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우리나라는 영유아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홍역이나 수두 등 주요 전염병에 대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접종을 거부한다고 해서 부모가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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