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주현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안심 출산 지원 4종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법안들의 주요 내용은 산모와 배우자의 출산휴가 일수를 늘리고, 출산휴가 급여의 고용보험 지급 상한선을 올리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엄마의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국제노동기구(ILO) 권고기준인 126일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엄마의 출산휴가 급여를 현재 월 최대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빠의 출산휴가를 현행 ‘5일 범위 3일 유급휴가’에서 ‘30일 범위 21일 유급휴가’로 늘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빠의 출산휴가 급여도 고용보험에서 지원하고 월 최대 200만 원까지 주게 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14일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안 접수 내용을 살펴보면, 박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5년 34개 회원국의 여성 출산휴가기간 평균은 17.7주인 반면 우리나라는 12.9주로, 34개국 중에서 여섯 번째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가별로 보면 우리나라보다 1인당 GDP 수준이 낮은 국가들, 예컨대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의 여성 출산휴가기간이 각각 34주, 28주, 26주로 우리나라보다 2배 이상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제노동기구(ILO)가 여성 출산휴가 기간을 126일(18주)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현실에 비춰 볼 때, 현행 90일의 출산휴가 기간을 국제수준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15일 발의됐다. 박 의원은 우선 “예로부터 산모가 가장 몸조리에 신경 써야 하는 때로 출산 후 삼칠일이 언급돼 왔으며 적어도 이 기간만큼은 신생아와 산모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출산과 육아의 공동 책임자인 배우자의 간병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5일의 범위에서 3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현행법에 대해서는 “산모가 배우자에게서 위안과 안정감을 되찾기에 턱없이 부족한 기간이며 배우자가 적극적인 공동책임을 행사하기에 지나치게 짧은 기간”이라고 지적하며 “30일의 범위에서 21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여 부모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임신과 출산은 가정의 가장 큰 축복 중 하나이지만, 대한민국에서 부모의 길은 걱정과 두려움을 동반한다”며 “사회가 배려하는 출산의 시작은 아빠와 엄마의 넉넉한 출산 휴가와 휴가 기간 동안 경제적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급여 보장”이라고 ‘안심 출산 지원 4종 법안’의 의미를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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