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인터넷을 통해 케이크나 마카롱을 주문받아 판매하는 업체 66곳을 대상으로 부적합한 색소 사용 여부를 조사한 결과, 불법으로 색소를 수입해 국내에 유통시킨 강아무개 씨 등 23명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적발은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 케이크와 마카롱 등에 더욱 다양하고 화려한 색감을 내기 위해 ‘모라색소’가 불법으로 수입돼 사용된다는 정보에 따라 수사한 것이다.
모라(MORA) 색소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모라(MORA)’라는 유명 제과·제빵원료 등을 판매하는 상점에서 취급하는 색소를 통칭하며 주로 케이크 및 마카롱(과자류)에 사용되고 있다.
주요 위반 내용은 ▲해외배송 형태로 ‘모라색소’ 등을 불법으로 수입해 유통·판매(7명) ▲불법 수입한 색소를 공급받아 마카롱 등 제조·판매(8명) ▲마카롱을 제조하면서 허용 외 색소 사용(6명)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2명) 등이다.
조사결과, 불법 수입·유통된 모라색소는 1억 원 상당으로 국내에서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색소 ‘아조루빈(Azo Rubin, E.122)’, ‘페이턴트블루브이(Patent Blue V, E.131)’, ‘브릴리언트블랙비앤(Brilliant Black BN, E.151)’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장에 보관 중인 색소는 압류조치했다.
모라색소 등을 불법으로 수입한 강아무개(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씨는 2015년 3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총 2499만 원 상당(1143개)을 불법으로 수입·소분해 마카롱 제조업자들에게 시가 6208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인 정아무개(부산 사하구 소재) 씨는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불법으로 수입된 모라색소를 공급받아 마카롱을 제조한 후 주로 인터넷으로 주문받아 365만 원 상당을 판매했다.
식품제조가공업 대표 이아무개(경기 수원시 등 소재) 씨 등 4명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과자류에 사용할 수 없는 식용색소 적색제2호를 사용해 약 1억 7000만 원 상당의 마카롱을 만들어 인근의 커피판매점 등에 판매한 혐의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허가 없이 수입된 설탕장식물과 유통기한 경과 우유, 무표시 빵 제품 등을 케이크 제조에 사용하거나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마카롱 등을 제조·판매한 업체도 함께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해외 배송 등을 통해 불법 수입·유통하는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라며 "수입식품을 원료로 사용할 경우 한글표시사항과 수입신고서류 등을 통해 정식으로 수입·통관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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