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마스크·물휴지 등 전성분 표시 의무 추진
생리대·마스크·물휴지 등 전성분 표시 의무 추진
  • 최규화 기자
  • 승인 2017.06.2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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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약사법 개정안 대표발의…표시 의무 예외 조항 삭제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생리대와 마스크 등 의약외품의 성분 전체를 표기하는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당 최도자 국회의원. ⓒ최도자의원실 제공
생리대와 마스크 등 의약외품의 성분 전체를 표기하는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당 최도자 국회의원. ⓒ최도자의원실 제공


생리대, 구강청결용 물휴지, 마스크 등 인체에 직접 닿는 의약외품의 성분 전체를 표기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全) 성분 표시 의무 예외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은 의약외품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가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에 품목허가증 또는 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전(全) 성분 표시의 대상이 되는 의약외품의 범위에서 제2조 제7호 가목에 따른 의약외품을 제외하고 있다.


전(全) 성분 표시 예외 의약외품은 생리대, 수술용 마스크, 보건용 마스크, 안대, 붕대, 탄력붕대, 원통형 탄력붕대, 거즈, 탈지면, 반창고, 구강청결용 물휴지 등으로 인체나 환부에 직접 접촉하는 물품이 대부분이다.


최도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현행법 제2조 제7호 가목에 해당하는 의약외품에 대해서도 용기나 포장에 품목허가증 및 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다.


최도자 의원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고하고 의약외품 이용의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 3월 국내 시판 생리대 10여 종에서 독성이 포함된 휘발성 화합물질이 검출된 바 있다. 이후 시민사회에서는 ‘생리대 전(全) 성분 표시제 실시’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을 제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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