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영아 ‘잠복결핵’ 모네여성병원, 일시폐쇄 등 조치해야”
정춘숙 “영아 ‘잠복결핵’ 모네여성병원, 일시폐쇄 등 조치해야”
  • 최규화 기자
  • 승인 2017.07.1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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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논평 통해 감염병예방법상 제재조치·역학조사 대상 확대 등 요구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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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비례대표)이 모네여성병원에 대한 일시폐쇄 등 보건당국의 제재조치를 요구했다.


서울 상계동에 있는 모네여성병원은 결핵에 걸린 간호사가 신생아실에 근무한 것으로 밝혀져 최근 논란이 된 곳이다. 해당 간호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8개월간 신생아실에서 근무했다.


보건당국은 이 기간 신생아실을 거쳐간 영아 800명에 대해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노원구보건소의 잠정집계에 따르면, 13일 현재 712명의 영아를 조사한 결과 결핵(의심) 환자는 없지만 잠복결핵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영아가 100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춘숙 의원은 14일 발표한 논평을 통해 “모네여성병원의 신생아 결핵감염 사태가 심각하다”며 “일시폐쇄, 출입금지, 업무정지 등의 조치가 가장 우선해서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해당 병원에는 아직도 신생아와 영유아, 산모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감염병원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도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의 원망을 사고 있다”고 제재조치의 필요성을 말했다.


현행 감염병예방법 제47조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일시적 폐쇄, 공중의 출입금지, 장소 내 이동제한,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정 의원은 “816명에 달하는 신생아와 영아, 직원들에 대한 역학 조사를 진행한 바 있지만 보호자 및 간병인, 면회객 등에 대한 역학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역학조사 대상 확대 필요성을 언급하며, “지난 메르스 사태의 심각성에서 우리가 배운 것은 조속하고 광범위한 조치여야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보건당국의 조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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