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치 보여서 못 써? 육아휴직 ‘의무화’ 법안 나왔다
눈치 보여서 못 써? 육아휴직 ‘의무화’ 법안 나왔다
  • 최규화 기자
  • 승인 2017.08.21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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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8/18 이주의 보육법안] 모든 근로자, 60일이상 의무 추진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떤 국회의원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이주의 보육법안’은 한 주 동안 국회에 발의된 보육·육아 관련 법안을 정리해드리는 코너입니다. - 기자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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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엄마아빠가 육아휴직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면? ‘눈치가 보여서’, ‘전례가 없어서’, ‘생계비 때문에’ 쓰지 못하는 육아휴직. 남녀 모든 노동자들에게 육아휴직을 의무화하자는 법안이 나왔다.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한 주간 발의된 보육·육아 관련 법안은 모두 여덟 건. 그중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양승조(충남 천안시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양 의원의 법안은 “모든 근로자가 60일 이상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 의원은 의안 원문에 “2014년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전체 육아휴직 중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비율은 4.5퍼센트에 불과하며 이는 남성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저해할 뿐 아니라 육아의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 등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현행법상 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남녀 근로자가 모두 의무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양 의원은 같은 날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현행 통상임금액의 40%인 육아휴직 급여액을 “통상임금액의 80%로 상향”하고, 현행 100만 원인 급여 상한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8년 기준 1인 가구 중위소득은 월 167만 2105원이다. 육아휴직 급여를 두 배로 올리겠다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 ‘정부 정책보다 세 살 더…’ 18세 이하 입원비 무료 법안도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 국가책임제’도 있었다.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는, 공약대로 “15세 이하 어린이 입원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현행 20%에서 5%로 낮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채이배(비례대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정부의 정책보다 더 화끈한(?) 내용이 담겼다. 바로 “현재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해 경감하고 있는 본인일부부담금을 18세 이하 아동·청소년까지 확대하고, 본인일부부담금 또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로 하향 조정”하는 것.

채 의원은 의안 원문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경우 건강한 성장을 위한 의료 접근성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유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아동·청소년이 속해 있는 가구가 빈곤상태에 처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틈새’ 안전 이슈를 잡아낸 법안도 눈에 띈다.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완영(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가 홀로 방치되는 사고를 막기 위한 법안으로, “어린이통학버스의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100분의 7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동작감지센서를 설치”하게 하는 내용이다.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사고 막기 위한 이완영 의원 법안도 눈길

 

이밖에 발의된 보육 관련 법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 : 장애인 차량이나 어린이 통학 차량의 주정차가 빈번한 구역에 대하여 시장이나 군수의 요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임시 주정차허용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도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 : 임산부등전용주차구역에서 해당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임산부등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임산부 또는 영유아를 동반한 부모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외에는 주차를 금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96호)의 의결을 전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 연장근로의 연간 상한을 360시간으로 규정하고 3개월 연속 연장근로의 경우에도 최대 144시간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일과 생활의 양립·균형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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