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한국사립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에서 발표한 사립유치원 집단휴업 예고에 이는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법 휴업으로서 휴업 철회를 촉구한다고 12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집단휴업을 강행할 경우, 휴업하는 사립유치원 인근 공립유치원과 병설유치원이 있는 초등학교 돌봄교실 공간을 활용해 학부모의 불편과 혼란이 없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기본방향은 공립유치원에서 돌봄 희망 유아를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본청,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립유치원 돌봄 지원 내용을 안내하고 공간이 부족할 경우 해당 학교 초등돌봄교실을 활용할 방침이다.
앞서 한유총은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 반대 ▲누리과정 지원금 확대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 중단 ▲사립유치원 시설에 대한 사용료 인정 등을 요구하면서 학부모들에게 오는 18일과,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두 차례에 걸친 휴업을 통보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의 주장은 사립유치원의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보다 경영자의 편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유아교육의 공공성 실현에 부합하지 않는다. 휴업은 결과적으로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수많은 맞벌이 가정의 혼란을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한유총의 휴업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4조 임시휴업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위법한 집단행동으로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휴업 철회를 계도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은 “유아교육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사립유치원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회계운영과 한층 질 높은 교육서비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때”라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거시적인 장기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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