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 산후우울증 산모, 자녀 살해사건 잇따라
지난 7월의 일입니다. 산후우울증을 앓고 있던 A씨가 생후 6개월 된 딸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목을 졸라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며칠 전에는 충북 보은에서 산후우울증을 앓던 B씨가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살해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 많게는 매년 8만 명이 산후우울증으로 고통
산전, 산후우울증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챙겨야 할 사회적 과제입니다. 복지부는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20%의 임산부가 산후우울증을 겪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6년을 기준으로 보면, 적게는 4만 명에서 많게는 8만 명의 임산부가 산후우울증으로 고통 받았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 산전·산후우울증, 검사 지원체계 부실
현재 정부의 산전·산후우울증에 대한 대책은 매우 미흡한 실정입니다. 지난해 말 개정된 모자보건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와 관련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한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은 마련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 산전·산후우울증 검사 치료 국가가 지원해야
그래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최근 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산부가 산전·산후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각종 검사·치료 및 상담·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이러한 업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치료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담았습니다.
임산부와 태아의 신체 건강은 물론, 마음의 건강까지 챙기는 나라! 그게 나라다운 나라가 아닐까요?
지금까지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소장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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