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아동수당, 해외에선 어떻게 하나요?
[카드뉴스] 아동수당, 해외에선 어떻게 하나요?
  • 최규화 기자
  • 승인 2017.11.01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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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보장리뷰’ 세계 아동수당 제도의 성격 및 유형 보고서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아동수당 제도가 2018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5세 이하 모든 아동은 매월 10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아동수당 제도는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제도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국제사회보장리뷰’ 2017년 9월 제2호에는 '세계 각국 아동수당 제도의 성격 및 유형'(최영,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부)이라는 제목의 보고서가 실렸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외의 아동수당 제도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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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해외에선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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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이하 아동들에게 매달 10만 원. 아동수당 제도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됩니다. 세계적으로 널리 시행되고 있는 보편적 복지제도인 아동수당 제도. ‘국제사회보장리뷰’ 2017년 9월 제2호(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실린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외의 아동수당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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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은 19세기 후반 유럽에서 다자녀 노동자 가구의 부족한 임금을 보충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제도로 도입된 것은 1926년 뉴질랜드가 최초. 벨기에(1930년), 프랑스(1932년), 영국·캐나다(1934년), 스웨덴(1948년) 등이 그 뒤를 따랐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남미·아프리카 등으로 확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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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회원국들은 평균적으로 2015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2.4%를 아동가족 관련 지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국·프랑스 등 선진국의 경우는 4% 안팎까지 올라가죠. 반면 우리나라는 아동가족 관련 지출로 GDP의 약 1.4%를 사용하고 있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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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GDP의 약 3.7%를 아동가족 지출로 사용합니다. 아동수당과 같은 현금 지원은 1.6%. 우리나라는 전 연령대에 걸쳐 공적지출이 절대적으로 낮지만, 특히 영유아기의 공적지출이 낮습니다. 주로 보육서비스 위주로 구성돼 있고,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현금 지원은 출산기에만 집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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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OECD 30개국 중 한국·미국·멕시코를 제외한 27개국이 아동수당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회원국 183개국 가운데 법적 기반에 따라 정기적으로 아동가족 관련 급여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108개국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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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제도는 급여 대상, 급여 수준, 재원 조달 방식 등이 다양해서 유형에 따라 분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학자들은 미국 사회보장청에서 발간하는 세계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소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크게 보편주의형, 사회부조형, 고용연계형으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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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주의형 : 아동이 있는 모든 가구에 급여를 지급(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등)
▲사회부조형 : 소득이나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 급여를 지급(뉴질랜드, 스페인, 아일랜드, 호주 등)
▲고용연계형 : 아동이 있는 임금생활자 또는 자영업자에게 수당을 지급(이탈리아, 스위스, 그리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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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유형은 보편주의 유형입니다. 아동수당 대상 아동의 연령 기준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의무교육기간 또는 최소노동연령에 해당하는 만 16~18세까지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학업을 지속하고 있거나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수급 연령을 연장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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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국가들에서는 자녀의 출생 순위에 따라 급여를 다르게 지급하기도 합니다. 프랑스에서는 둘째 이후의 자녀가 출생할 때마다 아동수당 급여액이 증가합니다. 일본도 2012년 이후 첫째·둘째 자녀는 월 1만 엔, 셋째 이후 자녀부터는 월 1만 5000엔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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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 역시 모든 아동에게 동일한 급여가 제공되는 보편적 아동수당에 더해, 출산장려 목적으로 다자녀가정 아동에게 추가적인 수당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핀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등이 비슷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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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아동수당 제도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보고서는 ▲18세 이하 모든 아동으로 확대 ▲출생 순서에 따라 추가적 수당 도입 ▲보육서비스·유급휴가·조세지원과 결합한 아동급여패키지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우리 아동수당 제도도 계속해서 발전하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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