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은 원가정에서 키워야 한다…자발적 양육 포기 막아야"
"아동은 원가정에서 키워야 한다…자발적 양육 포기 막아야"
  • 김재희 기자
  • 승인 2017.10.30 0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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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한국아동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개최

【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

 

28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에서 열린 한국아동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윤혜미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가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김재희 기자 ⓒ베이비뉴스
28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에서 열린 한국아동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윤혜미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가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김재희 기자 ⓒ베이비뉴스

 

"아동 보호조치 정책에서 아동을 원가정에서 분리하는 것은 가장 마지막에 고려할 수단이다."

 

지난 28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에서 열린 한국아동복지학회 2017 추계학술대회 ‘가정외 보호와 새정부 아동복지 정책방향’에서 윤혜미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보호대상아동 보호조치 정책에 대한 ‘UN 대안양육지침’ 준수 여부 점검’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교수의 발표에 따르면, UN에서 발표한 아동권리협약이나 대안양육지침 모두 ‘아동에게 최선의 양육환경은 원가정’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 관점은 △원가정지원정책 강화 △일시적이고 단기간적인 원가정분리 △신속한 원가정 복귀를 목표로 함 등을 원칙으로 삼는다.

 

이 중, 마지막 원칙을 언급하며 윤 교수는 “제3의 공간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다양한 환경에 제약을 받는다”며 “원가정으로 돌아가든, 입양을 하든지 간에 아이들이 자랄 때까지 확실하게 ‘어떤 환경에서 자라게 될 것’이라는 걸 정해서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표류자(drifter)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모의 자발적 양육포기 막을 원가정 지원 방안 마련돼야

 

또한 윤 교수는 발생원인 별 보호대상아동 발생 추이에서 빈곤·실직·학대 등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지난 10년간 보호대상아동 발생원인으로 60%가 넘게 집계돼왔다는 점에 집중했다. 주로 경제적인 이유를 들어 부모가 자발적으로 아동 양육을 포기한다는 것이다. 윤 교수는 “빈곤·실직·학대 등은 원인이 부모에게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가족의 경제적 문제가 아동을 포기해도 되는 이유처럼 공식화 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분류로 ‘미혼모’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도 있는데, 미혼모가 됐다는 이유로 자녀를 포기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옳은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우리나라가 가정에서 아동 양육을 포기하고 보호대상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 윤 교수는 “미국은 아동이 분리되는 이유가 부모의 아동학대나 약물중독 등 아이에게 좋은 부모가 될 수 없다는 점에 있다”며 “빈곤·실직·학대 등을 같은 범주에 넣는 것이 맞는지 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안양육지침 15조에서도 빈곤은 어떤 경우에도 아동 대안양육을 위한 분리의 유일한 이유가 아니라고 정하고 있다. 아동학대는 아동과 부모 간의 권력불균형이 원인이기 때문에 이 두 관계를 분리해야 한다. 하지만 빈곤이나 실직 등의 경제적 문제가 있는 부모라고 해서 아동을 항상 학대하거나, 가정에서 아동을 분리해야 할 이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윤 교수는 “원가정에서 아동을 분리하는 것은 최후 고려 수단”이라며 만약 분리가 발생하더라도 일시적인 대리보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아동과 원가정 사이에 성공적인 복귀를 위해서는 보호기간동안 아동과 원가정 사이의 지속적인 교류도 중요하다. 관리를 이유로 아동과 원가정 사이의 교류를 통제하거나 나아가 양육권 포기를 종용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윤 교수는 “다수의 아동을 보호하다보니 한 기관에서는 관리차원에서 포기각서를 써야 들어갈 수 있는 경우도 얼마 전까지 지속됐다”며 원가정과 아동간의 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원가족 지원 정책을 선행해야 보호아동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실제로 자녀장려세제나 맞춤형 아동 보육 통합서비스인 드림스타트, 지자체 별로 진행하는 각종 교육·상담사업 등이 있지만 이 사업들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다.

 

윤 교수는 “우리나라는 원가정에 지원이 제공되면 아동이 가정과 분리가 안 될 수 있는 이유가 많다”며 “가족 지원 프로그램이 많이 생기기는 했지만 실제로 빈곤계층으로써 문제가 발생하거나, 빈곤상황이 임박한 가정을 위한 소득지원 말고는 다른 정책은 부족하다”며 원가정 붕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이고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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