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권현경 기자】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할 만큼 높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머리를 맞댔다. 지난 27일 당정협의에서 논의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르면 앞으로 신혼부부 주거지원 방안이 대폭 확대된다. 29일 오전 11시 국토교통부가 공식 발표할 주거복지 로드맵에 무엇이 담겼는지 살펴봤다.
◇ 공공임대주택 20만호, 신혼희망타운 7만호 공급
현행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은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부부’였다. 이를 ‘혼인 7년 이내 무자녀·예비부부’로 대상을 확대해 공공임대주택 20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자녀 출산 후에도 불편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육아 특화시설과 설계를 적용해 넓은 평형의 공급도 널리기로 했다.
신혼부부에게 시세 80% 수준으로 신혼희망타운 7만호를 공급하고, 서울 인근 등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70% 수준으로 공급한다. 분양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공공분양 15→30%로, 민영주택 10→20%로, 2배 확대하는 등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 청년·고령가구 주거 지원…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수요자 맞춤형
당과 정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의 기본방향을 ‘생애단계별·소득수준별 수요자 맞춤형 지원’에 중점을 뒀다.
청년에게 저렴한 소형 임대주택을 총 30만실(공공임대주택 13만호, 공공지원주택 12만실, 대학생 기숙사 5만 명) 공급한다. 또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셰어형·일자리 연계형 등 다양한 수요를 고려해 맞춤형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전월세 지원이 필요한 청년의 수요에 맞춰 전세대출의 수혜대상 연령을 25세→19세 이상으로 완화하고 월세 대출한도를 30만 원→40만 원으로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초고령사회인 만큼 고령가구에 대한 주거지원도 꼼꼼하게 챙겼다. 노후주택 리모델링과 재건축을 통해 청년 임대주택과 함께 공급해 세대간 통합을 도모하는 한편, 영구 매입임대 1순위 입주자격에 저소득 고령자 가구를 추가하고 홀몸 어르신이 거주하는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심센서를 의무화 한다.
LH가 고령자 주택을 매입, 리모델링해 청년 등에게 임대하고 매각대금을 연금식으로 분할지급하는 연금형 매입임대도 내년에 도입한다.
아울러 저소득과 취약계층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총 41만호를 공급하고 주거급여 지원대상과 금액도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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