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3일은 유급으로…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시행
앞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최대 5일까지 쓸 수 있고 최초 3일은 유급으로 처리된다. 또한 만 6세 이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경영상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허용해야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1일 밝혔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5일로 확대 및 최초 3일은 유급으로 처리 ▲사업주가 기간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하면 그 기간을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이나 파견기간에 산입 금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가능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의 가족 돌봄 휴직 최대 90일 허용(무급) ▲산전후휴가를 ‘출산전후휴가’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유산 경험이 있거나 유산 위험이 있는 경우 출산 전휴가 기간을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유산·사산 보호휴가를 임신 16주 이후에만 부여하던 것을 모든 유산·사산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법률은 올해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규정과 가족돌봄휴직 관련 규정은 상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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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로 늘어났군요~
둘째때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