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끄러진 차에 치여 사망한 4살 아동…법 개정 절실
미끄러진 차에 치여 사망한 4살 아동…법 개정 절실
  • 김솔미 기자
  • 승인 2017.12.04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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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미끄럼방지조치 의무화 개정안 발의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 놀이공원 경사로에 주차된 차가 미끄러져 4살 아동 숨져

지난 10월, 과천의 한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단란했던 한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경사로에 주차한 차가 미끄러져 내려와 가족을 덮친 건데요. 이 사고로 큰 아이와 임신 20주였던 엄마가 다치고, 46개월 된 아이가 숨졌습니다. 미끄러진 차량은 사이드브레이크를 제대로 채우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 아이 잃은 엄마의 호소 “주차된 차도 피해야 하는 세상”

순식간에 아이를 잃은 엄마. 그런데 엄마는 잠시 눈물을 미뤄둬야 했는데요. 이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경사진 주차장에 경고문구 의무화와 자동차 보조제동장치 의무화를 요청”하는 청원을 올렸습니다. 엄마는 또 “주행하는 차 말고 주차돼 있는 차도 피해야 되는 세상이 정상이냐”고 호소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제동장치를 철저하게 작동시키는 등 차의 정지 상태를 안전하게 유지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칙이 가벼운 것도 문제지만, 도로가 아닌 곳에서 발생한 주정차 사고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 자동차 미끄럼방지조치 의무화 개정안 발의

다행히 엄마의 애절한 마음이 지난 11월 20일 국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 정차 또는 주차를 하더라도 차량의 운전자가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하여 인명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벌칙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재 엄마의 청원에는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아이를 더 낳는 세상이 아니라 있는 아이나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사회가 되길 원한다”는 엄마의 목소리가 국민들에게 닿은 건데요. 엄마와 국민들의 바람이 법안통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발 빠른 육아 소식을 전하는, 베이비뉴스 강민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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