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안은선 기자】
앞으로 가뭄 예·경보 발령 시 주민들이 물을 절약해 사용할 경우 요금감면 등 혜택을 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 규모가 작거나 운영이 어려운 지방상수도 관리기관을 통합해 운영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방상하수도의 만성적인 적자 운영과 가뭄에 따른 물 부족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상하수도 경영효율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으로 인한 상수도 등 생활용수 부족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가뭄 예·경보 시 주민 등의 전년도 물 사용량을 기준으로 절감한 경우 요금감면 등 혜택을 주고, 초과사용 시에는 불이익(요금추가 징수)을 부여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누진구간과 누진요율을 설정하는 등 요금체계를 개편해 국민이 생활 속에서 물 사용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지자체별 누진구간은 사용량에 대한 고려 없이 자의적으로 설계돼 누진요금제에 의한 절수효과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소규모 지방상수도의 자율적 통합운영 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도(道)를 중심으로 점진적인 소규모 지방상하수도 지원체계 구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상하수도 요금은 지역별로 편차가 크기 때문에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요금목표관리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여기에 인접한 지자체간 상하수도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해 비용을 절감하고 체계적인 자산관리를 통해 비용을 줄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밖에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상하수도 정책·집행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정부의 물 관리 통합 기조에 맞추어 지방상하수도 관련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대책이 지역 주민들에게 깨끗하고 질 좋은 물의 안정적 공급 및 하수처리를 지원하고, 지방상하수도의 비용 절감 등을 통한 지자체 재정 절감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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