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떤 국회의원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이주의 보육법안’은 한 주 동안 국회에 발의된 보육·육아 관련 법안을 정리해드리는 코너입니다. - 기자 말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가 시작된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간 모두 9건의 보육·육아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이 발의한 ‘공동주택 어린이집 국공립화’ 법안이다.
지난 14일 남 의원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내 주민공동시설에 설치되는 의무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는 것과 ‘국공립어린이집과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경우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남 의원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전국의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 수가 정원의 142%에 이르지만 2017년 10월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수는 전체 어린이집 4만 257개소 중 7.7%(3118개소)에 불과하다.
남 의원은 의안 원문을 통해 “영유아 부모들의 높은 선호에도 불구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시 평균 16.8억 원이 소요되는 등 지자체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재정적 부담이 큰 상황으로, 기존 시설 활용을 촉진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비용효과적인 확충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이용 아동 기준 40% 수준까지 확대”를 공약한 바 있다. 남 의원의 법안이 통과될 경우 문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 ‘국공립어린이집, 국·공유재산 무상 사용’ 내용도 포함
‘맞벌이부부육아법’이라 이름 붙여진 법안도 발의됐다. 지난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비례대표)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가 자녀가 아플 경우 연 10일 내로 사용할 수 있는 유급 자녀돌봄휴가를 도입하는 것. 김 의원은 같은 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가 아플 경우 당장 아이를 돌봐줄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가능한 경우 시가나 처가에 도움을 요청하지만 이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인천 서구을)도 일하는 엄마아빠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11일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녀동반근무시설’의 설치에 관한 것이다.
법안은 “사업주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동반하여 근무할 수 있는 자녀동반근무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해당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정보 제공, 상담 및 비용의 일부 지원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구체적인 보육·육아 정책과 관련한 법안은 아니지만, 저출산 문제를 바라보는 사회적 관점에 대한 문제제기를 담은 법안도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구)이 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저출생’으로 변경하는 것. 김 의원은 의안 원문을 통해 “현행법에서 사용하는 ‘저출산’이라는 용어는 임산부가 아이를 낳는 출산의 횟수가 낮다는 의미로 저출산 문제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며 “인구감소 현상과 관련하여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인구감소의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강조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 ‘1년에 10일’ 유급 자녀돌봄휴가 도입 법안도
이밖에 발의된 보육 관련 법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부모가 손자녀인 아이를 보호 및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은 조부모가 손자녀인 아이를 동반하는 경우 여가문화시설이나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감면하게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 : 유치원은 보육기관인 어린이집과는 달리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므로 학교와 동일하게 취득세·재산세 등을 면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을 면제하도록 함.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정의당 노회찬 의원) : 아동학대의 79.8%를 차지하는 부모에 의한 학대 사건에서는 학대행위자 아닌 부모 일방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될 가능성이 높음. 이에 아동학대범죄사건과 피해아동명령보호사건에 대해서는 국선변호인 및 국선보조인 선임을 의무화.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병설된 유치원의 경우 해당 유치원을 병설한 학교의 행정직원이 병설 유치원의 행정업무를 겸임하고 있어 과도한 업무량에 시달리고 있음. 이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병설된 유치원에는 행정직원을 반드시 두도록 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5일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 : 자녀를 양육하면서 교육기관에 방문하는 경우 및 가족이 질병, 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가 자녀양육휴가나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게 함.(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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