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 위한 자녀돌봄휴가 법안 도입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 ‘자녀돌봄휴가’ 법안 도입
맞벌이 부부라면 아이가 아픈데 맡길 곳이 없어 난감했던 적 한번쯤 있으시죠. 자녀에게 급한 일이 생겼을 때 휴가를 낼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해준다면 어떨까요?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해 자녀가 아플 경우 연간 10일 내로 사용할 수 있는 ‘자녀돌봄휴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법안은 ‘맞벌이부부육아법’이라고 불리는데요.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은 ‘자녀돌봄휴가’ 제도를 신설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급할 때 시가나 처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연간 10일 내에 유급 휴가
개정안은 근로자가 미성년 자녀의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자녀돌봄휴가를 신청하면 사업주가 연간 10일 내에서 유급 휴가를 주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진단서 등을 사업주에게 제출하고, 사업주의 경우 근로자에게 자녀돌봄휴가 신청을 받고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비뉴스 아나운서, 강민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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