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인식개선 운동’으로 야근을 줄인다고요?
‘대국민 인식개선 운동’으로 야근을 줄인다고요?
  • 최규화 기자
  • 승인 2017.12.27 1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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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공약 퍼즐 맞추기 19] 26일 발표 ‘여성일자리대책’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보육공약 이행을 감시하는 공약퍼즐과 공약신호등. 공약의 추진에 따라 신호등에 노란불과 녹색불이 순서대로 켜지고, 공약이 실현되면 공약퍼즐 조각이 맞춰집니다. - 기자 말

2017년 12월 21일 현재 문재인 공약퍼즐과 공약신호등. 문 대통령이 공약을 지킬 때마다 공약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공약신호등에 녹색불이 켜진다. 안기성 기자 ⓒ베이비뉴스
2017년 12월 21일 현재 문재인 공약퍼즐과 공약신호등. 문 대통령이 공약을 지킬 때마다 공약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공약신호등에 녹색불이 켜진다. 안기성 기자 ⓒ베이비뉴스

26일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여성 일자리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지난 9월 한 달간 ‘현장노동청’ 운영을 통해 접수한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수립한 문재인 정부의 여성 고용노동정책 로드맵으로, ‘제6차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2018~2022년)’이기도 합니다.

이번 대책 속에도 공약퍼즐 내용이 여럿 포함됐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고용노동부가 ‘주요대책’으로 소개한 ‘남녀고용평등법 전면 적용’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즉 남녀고용평등법의 일부 조항은 현재 상시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이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겠다는 것이 바로 17번 퍼즐 ‘남녀고용평등법 적용제외 삭제’입니다.

구체적으로 적용이 제외되는 조항은 “임금(제8조), 금품(제9조), 교육·배치·승진(제10조), 정년·퇴직·해고(제11조 1항)”입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약 18%. 고용노동부는 2018년 해당 법의 시행령을 개정하고 2019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17번 퍼즐 ‘남녀고용평등법 적용제외 삭제’는 지난 7월 발표된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돼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구체적인 시행계획이 나왔다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 시행 1년 늦춰

두 번째로 확인되는 것은 4번 퍼즐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입니다. 이번 대책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유급 3일에서 10일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올 12월 실태조사를 마치고,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100대 국정과제 속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10일로 확대한다는 약속은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은 시행 시기. 국정과제 발표 당시에는 “2021년까지 단계적 시행”을 목표로 밝혔는데, 이번 대책에서는 한 해 더 늦춰졌습니다. 이미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8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에 의해 관련 법안은 발의돼 있는데요, 시행 목표가 늦춰진 점은 아쉬울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세 번째로 확인되는 것은 3번 퍼즐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에 관한 것입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한 사람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150만 원)으로 지급하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문 대통령은 “자녀수와 상관없이 배우자의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에 연속하여 사용 시, 남성은 6개월까지 육아휴직급여를 두 배 인상”을 공약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0월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발표하고 아빠육아휴직보너스를 “(현행) 150만 원, 둘째아이부터 200만 원 → (’18.7월부터) 모든 아이 2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대책에도 같은 내용을 “2018년 상반기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2018년 7월 시행”한다는 계획과 함께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약처럼 ‘보너스 기간을 6개월로 늘린다’는 내용은 이번에도 없었습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6일 새 정부 들어 첫 모임을 가졌다. ⓒ청와대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6일 새 정부 들어 첫 모임을 가졌다. ⓒ청와대

◇ 칼퇴근법은 없고 “대국민 인식개선 운동 전개”

한편 공약퍼즐에 직접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이 많은’ 내용들이 눈에 띕니다. 우선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를 인상한다는 계획입니다. 2번 퍼즐 ‘육아휴직 급여 2배로’의 내용은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소득대체율(통상임금의 40%→80%)과 상한액(100만 원→200만 원)을 모두 두 배로 올리는 것이었죠. 지난 9월부터 소득대체율은 80%로, 상한액은 150만 원으로 인상해 '부분적으로' 이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에 포함된 내용은 그 이후, 즉 육아휴직 ‘4개월차~12개월차’의 급여를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상한액도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오릅니다. 통상임금이 240만 원을 넘는 노동자라면 월 20만 원 일괄 인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부터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바꿔나가는 대국민 인식개선 운동 전개”라는 내용이 눈에 띕니다. “일·생활 균형과 업무생산성 향상을 위한 ‘근무혁신 방안’별 사례”를 발굴·확산할 계획이라는데, ‘근무혁신 10대 제안’의 첫 번째 항목이 바로 “정시퇴근(불필요한 야근 줄이기)”입니다.

불필요한 야근을 줄여서 일·생활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공약한 것이 바로 18번 퍼즐 ‘칼퇴근법’인데요, 이번 대책 어디에서도 칼퇴근법은 찾을 수 없고 ‘대국민 인식개선 운동’만 있습니다. 7월 4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청년·여성·중장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 이행방안’에도 칼퇴근법은 없고 ‘근무혁신 10대 제안’을 집중 확산한다는 계획만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칼퇴근법은 노동과 노동 사이에 최소 휴게시간을 법으로 정하거나, 출퇴근시간을 의무적으로 기록하게 해 일일 근로시간을 규제하는 법을 말합니다. 현재 어려움 속에 논의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 즉 휴일 근로시간에 대한 재해석을 통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것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 내년 초 저출산 대책 로드맵 예정… “패러다임 전환” 기대

이번 대책에는 임신기 노동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한다거나, 육아휴직 잔여기간의 두 배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확대하는 등 다른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약퍼즐과 관련된 내용들은 다소 실망스럽습니다. ‘칼퇴근법’을 비롯해 ‘10 to 4 더불어돌봄제도’, ‘유급 가족돌봄휴직제도’ 등이 빠져 있는 것은 물론, 포함된 공약 내용들에도 이전보다 발전된 계획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여성 일자리대책이 발표된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위원장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새 정부 들어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의 대책이 저출산을 제대로 따라잡지 못했다”라고 평가하고, “지금까지는 대체로 출산장려정책을 펴왔으나 이제는 출산장려 대책을 넘어서서 여성들의 삶의 문제까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당초 이달 중으로 계획했던 ‘저출산 대책 로드맵’ 발표를 내년 초로 미뤘습니다. 26일 발표된 여성 일자리대책 수준이라면 “정부의 대책이 저출산을 제대로 따라잡지 못했다”는 평가가 반복되는 것은 피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예고한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어떤 내용으로 로드맵에 담길지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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