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삭감 없는’ 육아기 단축 근무 추진
【베이비뉴스 김솔미 기자】
◇ 만 8세 이하 자녀 있으면 1시간 단축 근무
앞으로는 저녁에도 어린이집에 혼자 남아 있는 자녀 때문에 속상할 일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의 근로시간을 의무적으로 1시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3시간 단축→ ‘임금삭감 없는’ 1시간 단축
정부는 육아를 위한 근로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로 하는 ‘하루 3시간 단축 근무’를 당초 국정과제로 내세웠었는데요. 지난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에서 육아기만이라도 ‘칼퇴근’을 장려하고, 임금삭감 없는 1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 활성화를 통해 아이와 부모가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 중소기업 적극 참여 위한 지원방안 필요
이 같은 방안은 임금삭감과 일 3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운영 어려움 등을 고려한 것인데요. 저출산위원회는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별도의 지원방안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베이비뉴스 아나운서, 강민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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