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7일 ‘이른둥이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11월 17일 ‘이른둥이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 최규화 기자
  • 승인 2018.01.08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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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이주의 보육법안] 성일종, 모자보건법 개정안 발의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어떤 국회의원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이주의 보육법안’은 한 주 동안 국회에 발의된 보육·육아 관련 법안을 정리해드리는 코너입니다. - 기자 말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른둥이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베이비뉴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른둥이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베이비뉴스

‘이른둥이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의원은 지난 2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요지는 “11월 17일을 ‘미숙아의 날’의 한글 이름인 ‘이른둥이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성 의원은 같은 날 배포된 보도자료를 통해 “세계보건기구(WHO)는 11월 17일을 전 세계 ‘미숙아의 날’로 지정해 다양한 홍보 및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정작 OECD 국가 중 최하위 출산율에 그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 미숙아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최근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미숙아 사망사건을 겪으면서 미숙아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늦었지만 우리나라도 이른둥이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힘들게 출산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같은 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300㎡ 이상 음식점, 제과점, 상점, 학원, 도서관, 운동시설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만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신 의원은 인권위를 인용해 “2014년 기준 일반음식점 95.8%, 제과점 99.1%, 식료품 소매점 98.0%가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다”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의 요지는 “다중이용시설의 출입구 및 접근로 등에 대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은 규모의 제한을 폐지하고 모든 시설에 설치”하도록 하는 것. 신 의원은 “동네 식당, 제과점, 편의점 등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자유롭게 식사하고 물건을 살 수 있어야 한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시설 설치 의무, 면적 제한 폐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구갑)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법안을 발의했다. 4일 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요지는 ‘어린이 통학버스에 동승한 보호자가 영유아의 하차 이후 학부모에게 직접 아이를 인계’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어린이 통학버스에 동승한 보호자에게 영유아 하차 시 안전을 확인할 의무만 부여하고, 학부모에게 직접 인계까지 해야 할 의무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또 현행법은 영유아의 승하차를 위해 정차할 때 점멸등 작동의 의무가 있는지 정확하게 표현되지 않았다. 진 의원의 개정안은 이에 대해서도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릴 때 작동할 의무가 있고 그 외의 상황에서 점멸등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을 명확히 정리했다.

한편 어린이집 과징금에 대한 법안도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2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어린이집의 운영정지 처분에 갈음해 3000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의안 원문을 통해 “연간 총수입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경우에도 1일당 과징금이 43만 8000원에 불과하고 과징금의 상한금액도 3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 제재효과가 미미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 의원은 “과징금 상한금액을 수입액의 100분의 3 이하로 하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과징금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법안의 요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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