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아이 두고 전전긍긍…’ 가족돌봄휴가 입법 추진
‘아픈 아이 두고 전전긍긍…’ 가족돌봄휴가 입법 추진
  • 최규화 기자
  • 승인 2018.02.12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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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9 이주의 보육법안] 김상희 의원,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발의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이주의 보육법안’은 한 주 동안 국회에 발의된 보육·육아 관련 법안을 정리해드리는 코너입니다. - 기자 말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의원은 ‘가족돌봄휴가’를 신설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료사진 ©베이비뉴스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의원은 ‘가족돌봄휴가’를 신설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은 지난 1월 8일 베이비뉴스와 한 인터뷰 당시.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독감에 걸린 아이. 엄마아빠는 회사에 가야 하는데 어린이집에도 못 보내고 연차도 없다면 어떻게 할까.

아픈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전전긍긍해본 적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환영할 만한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시소사구)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기존 가족돌봄휴직제도의 단점을 보완해 ‘가족돌봄휴가’를 신설하는 것이 법안의 요지다. 가족돌봄휴직의 1회 최소 사용기간이 30일이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그래서 근로자들이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경우 연간 10일 이내, 하루 단위로 나눠 쓸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를 도입하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같은 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가족돌봄휴가 도입을 통해 더 많은 근로자가 일하며 아이 키우며 행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 실현을 위해 기업단체들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의당 추혜선 의원(비례대표)도 가족돌봄휴직제도를 보완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직 대상은 근로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이를 ‘손자녀, 조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형제·자매’까지 확대하는 것이 추 의원의 개정안 요지다.

◇ 추혜선 의원, ‘가족돌봄휴직 대상 손자녀까지 확대’ 법안 발의

그리고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존중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안들이 눈에 띈다. 우선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개정안. 세 법안이 담고 있는 내용은 ‘입양휴가’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다.

현행법상 여성에게는 90일의 출산휴가를 주고 있다. 하지만 입양 가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휴가가 없는 실정. 권 의원은 “영미국가 및 유럽연합 회원국 등은 입양 시 출산휴가에 준하는 입양휴가 및 급여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EU 인권헌장’에서는 입양에 따른 모성휴가에 대한 권리보장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개정안은 ▲입양을 하는 근로자에게 90일의 입양휴가를 주고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동일하게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서울 관악구을)은 임산부 지원 확대와 비밀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임신·출산 사실을 은폐하고자 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는 등 경제적·사회적 곤경에 처한 임산부를 지원”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 내용.

오 의원은 의안원문을 통해 “영아가 친부모에게서 양육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되 한편으로 모성의 자유롭고 안전한 출산의 권리와 영아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밀출산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집단사망사건 토론회. 한 유가족이 토론회 도중 흐르는 눈물을 닦기 위해 손수건을 손에 쥐고 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집단사망사건 토론회. 한 유가족이 토론회 도중 흐르는 눈물을 닦기 위해 손수건을 손에 쥐고 있다. 최대성 기자 ©베이비뉴스

◇ 권미혁 의원, ‘입양도 출산과 같이 90일 휴가’ 입법 추진

지난해 12월 일어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관련된 법안도 발의됐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비례대표)은 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하게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은 같은 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대목동병원 사건을 언급하며, 이대목동병원이 ‘감염관리 항목’ 51개 중 50개에서 ‘상’ 등급을 받아 의료기관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현행 의료법상 허점 때문에 사건 발생 이후 현재까지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잇따른 사망사건에도 인증취소조차 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황당하다”며, “(본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돼 의료기관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서울 서대문구을)도 같은 날 “중대 과실로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인증을 취소” 할 수 있게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편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요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에 대해 작량감경을 배제’하는 것.

서 의원은 의안원문을 통해 “일부 성폭력범죄 사건에서 재판부가 피고인의 가정환경, 반성의 태도 등을 이유로 법관의 양형재량권에 따라 작량감경을 하여 낮은 수준의 형량을 선고하여 논란이 된 바 있다”며, 이는 “성폭력범죄의 재범율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있다”고 법안 발의의 배경을 설명했다.

◇ 이대목동병원 계기… 사망 등 중대사고 시 의료기관 인증 취소 법안도

이밖에 발의된 보육 관련 법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7일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 : 가정위탁센터와 아동복지시설 등 자립지원 관련 기관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실태조사가 효율적으로 이뤄지게 함.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 시대의 흐름에 맞춰 영재의 정의와 영재성의 영역을 확대하고, 사회적·경제적 소외계층 영재의 지원과 영재의 보호자교육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를 추가로 규정함.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 유치원 교원을 ‘지원’하기 위한 원장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하여 ‘지도·감독’ 외에 ‘지원’을 추가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9일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 미숙아의 경우 출생의 연월일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숙아에 대한 적절한 교육과 보육이 이뤄지도록 함.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 어린이제품 안전성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안전성조사, 안전성조사 결과 공표, 수거명령 공표를 강행규정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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