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 180만…“사전예방 차원 접근” 법안 발의
경력단절여성 180만…“사전예방 차원 접근” 법안 발의
  • 최규화 기자
  • 승인 2018.02.19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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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14 이주의 보육법안] 김수민 의원, ‘경단녀법’ 개정 추진

【베이비뉴스 최규화 기자】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이주의 보육법안’은 한 주 동안 국회에 발의된 보육·육아 관련 법안을 정리해드리는 코너입니다. - 기자 말

바른미래당 김수민 국회의원은 정부가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예방’ 정책을 입안하게 하는 근거 법안을 발의했다. ©베이비뉴스
바른미래당 김수민 국회의원은 정부가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예방’ 정책을 입안하게 하는 근거 법안을 발의했다. ©베이비뉴스

정부가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예방’ 정책을 입안하게 하는 근거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비례대표)는 지난 13일 이와 같은 내용의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일명 경단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11월 기준 15~54세 기혼여성 중 여성경력단절 인원은 181만 명으로 총 인원의 5분의 1에 달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단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지원의 범위를 경제활동 ‘촉진’에 한정해 경력단절이 발생하는 구조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정부가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여성의 경력 단절 예방에 관한 주요시책’을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시해 경력단절 문제를 사전예방 차원에서 접근하게 하는 것.

이번 개정안은 김 의원이 지난해 11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대학생 입법 프로그램 ‘내일티켓 영프론티어’를 통해 만들어진 3호 법안이라 더 눈길을 끈다. 김 의원은 같은 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법안이 통과되면 경력단절여성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양성평등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루 뒤인 14일 김 의원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여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친자확인을 위한 정보조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미혼부모가정 양육비 이행은 전체 2422건 중 78건으로 3% 수준에 불과하다(2017년 10월 기준). 미혼모의 경우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친자확인 인지소송 절차부터 거쳐야 하기 때문에,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친자확인을 위한 정보조회권한을 부여해 미혼부·모의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를 개선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 김 의원, 미혼부·모 양육비 이행확보 절차 개선 법안도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비례대표)은 수유시설 위생관리에 관한 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요지는 버스 터미널,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 여객시설의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수유실 위생관리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

현행법에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대상과 구조만 규정돼 있고 위생관리에 대한 사항은 없다. 한편 최도자 의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서울역과 용산역 내부 수유실의 세균오염도가 화장실 변기보다 9~14배나 나쁘다는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같은 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비례대표)은 어린이 화장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 화장품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정기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영유아 제품이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표시·광고하는 화장품에 대해 제조판매업자가 제품별로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공개·보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러한 화장품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 및 소비자 교육·홍보를 하게 하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구갑)은 12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인 의원은 13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에 관한 지도의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인 의원은 “어린이 단체 급식에 대한 지도 및 감독 강화를 위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이 급식소의 영양수준이나 위생상태 등이 급식소 이용자의 건강상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 최도자 의원, ‘화장실보다 더러운 수유실’ 위생관리 법안 발의

이밖에 발의된 보육 관련 법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 장기복무 중인 직업군인도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간호하려는 때에 휴직이 가능하게 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 :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의 취업제한 기관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추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에 보도를 설치해 차도와 구분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소요 경비는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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